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봉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임봉빈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임봉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3월 28일과 2001년 4월 11일에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3월 29일과 4월 12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4월 18일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그동안 의료원에서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공유재산을 당해 의료원의 재산처럼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기업의 독립채산원칙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개정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동 재산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지식·기술집약형 벤처기업 전용 창업·육성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벤처집적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1,500평 규모이며 소요사업비는 특별교부세와 도비부담 등 총 50억원이 소요되고 2003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 건물취득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의료원사용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