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신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대식 위원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에 대한 명칭변경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조례안을 회부하였을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유보를 해서 오늘 재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제185회 임시회 때 3월 13일날 당 위원회 사무실에서 2002년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개최장소는 청주시 주중동 구종축장 부지에다가 하겠다, 여기가 밀레니엄타운 예정지였습니다.

시기는 2002년 9월 25일서 10월 24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하겠다, 당시에도 박람회 명칭변경에 대한 배경설명은 전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3월 13일날 11시에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시 본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김준석 위원 한 분만 불참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고내용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이것을 파워포인트로다가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엑스포계획, 추진상황, 주요현안 및 향후계획 또 문제점 및 건의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 이외에는 박람회명칭이라든지 조직위원회설치조례 일체에 관한 언급도 전무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에서 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처리 경위는 4월 9일날 의회에 제출을 해서 당 위원회 4월 10일날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86회 임시회기 중인 4월 18일날 심의를 하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반절차를 걸치지도 않고 조직위원회 일방적으로다가 명칭을 변경해서 그동안에 모든 제반서류를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로 변경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굳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총장님의 사과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집행부의 정책사안이라든지 모든 것을 입안할 적에는 제반 절차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오송바이오엑스포라고 하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것의 시작부터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러한 명칭변경을 일방적으로 아까 지적한 대로 한 처사는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고 아무리 우리가 행정 뒷받침을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지금까지 마음을 모았는데 이러한 집행부의 가시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거울삼아서 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송사업지원규정안을 보완을 하자고 하는데 현재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별도로 분리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기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몇 대가 있는 건가요?

그럼 그 마을버스는 운수주가 어디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도의 예를 보면 시내버스하고 공동으로 색깔을 해서 하는 회사같은 데에서 오지를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 자치단체가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게 마을버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구분을 해서 관련조문을 보완한다고 하는 건데 그 뜻이 그렇게 개정을 해서 보완하는데 우리 도의 무슨 그렇게 지금 현재 앞으로도 예상되는 마을버스가 있을 것인지… 미래를 대비하는 건데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인데 이 조례가 2003년까지는 한시적으로다가 유용한 건데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우리가 예상해서 미래도 좋지만 이걸 해야지 되는 건지 의문이 되는 거고요. 아까 중부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충청북도 청원의 갈산지구 또 충남의 응암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갈산지구 하천을 경계로 해서 충청남북이 경계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하천을 복개를 해서 화물단지를 한 단지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은 충남 응암에 컨테이너기지가 위치가 되고 또 청원 갈산지구에 화물터미널기지가 설치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도로, 진입도로 또 거기 화물기지에 들어갈 수 있는 철로도 그런 쪽으로다가 그 이유는 청원지구에다가 컨테이너기지를 하면 철도선형이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응암지구로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할 때에 여기에 대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다가 나왔는데 우리 충남북의 같은 기지라고 하지만 충북은 여기 컨테이너하고는 무관한 상태인데 여기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 분리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컨테이너박스는 완전히 위치가 충남지역이고 화물터미널은 충북이란 말이에요.땅은… 그런데 여기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할 적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나의 단지화가 되고 하나의 조례로다가 열어놓자고 하는 뜻인데 지금 충북에는 컨테이너기지는 안 들어서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