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이광종 위원입니다. 현행법 제14조 소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란에는 건설교통국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현행에는 건설교통국장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이랬는데 “또는 위원장” “또는”이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조에 보면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개정에는 기획조정실장이 빠지면서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지역개발과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위원회등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과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바뀌는 사유가 뭐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죠?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든지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을 삭제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라고 해 놨으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행법에는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그렇죠?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이 빠지면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라고 해 놨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자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또는 위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지역개발과장이 소위원회 임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오든지 그러니까 차라리 위원장이 하나가 삭제가 되든지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