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필요로 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보충질문을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267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맨 위에 청결고추유통센터 시설지원 2억이 있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이게 개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공장을 짓는데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게 기반조성이에요? 세척기 사주는 게.
과장님 기반조성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기반조성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기반조성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충청북도에 과장님 적정 생산량이 얼마고 적정한 파종면적이 얼마인지 조사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기반조성을 안해도 적정한 수준에 왔으면 도내의 거시기는 되는 걸세요. 됐습니다.
됐어요.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이나 바꿔놓고 한번 입장을 생각하세요. 각 시·군에서 공히 이런 기반조성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특수작물을 재배한다라면 충주, 제천 하면 사과, 문제가 되는 데는 전부 이렇게 기반조성한다고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도비 이렇게 많아요? 또 남부3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해놓고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 예산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거요? 추후 사후관리 한번 해보고 감사 한번 해봅시다. 이건 내가 적정하게 맞는다고 생각을 안하네요.
특정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고 특정지역 아니라고 그래서 다른 특산품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고추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다음 269페이지 국장님 보세요. 진천 관상어양어단지 수출지원 해 가지고 1억2,000이 나와있어요.
보셨지요? 몇 농가가 이거 관상어양어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영농법인체입니까? 양어단지가 영농법인체예요? 지금.
국장님 거기 가봤습니다, 저도. 제 눈으로 봤고 확인 다 한 데입니다, 거기가. 상반기 적에.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한 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법인으로 등록됐다고 그래서 도비 이렇게 해서 수출하는데 보조금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22농가가 법인설립을 그럼 했다고 하고. 과장님 대신 설명해 보세요, 그럼.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전예방하고 방역을 못했다는, 지도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바이러스 생겨서 많이 죽었으면 평소에 지도를 잘 못하신 거야. 이 법인체에다 대고.
과장님 내수면연구소고 다른 말씀하실 것 없이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죽거나 수출한다고 그런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25억어치를 수출할 수 있다라면 이런 업체라면 우리 도비에서 더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많이 지원해 줘도 되잖아.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도비 이거 농산물에 대한 거 아니면 이런 법인체에 대한 거 지원해 주다 아무것도 없겠네요. 22 농가소득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농가소득 차원에서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예산 계속 세워주다가는 고추고 이런 거 계속… 그럼 각 군에 전부 다 세워줘야지요.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국장님 몇 번 나가서 몇 번 확인하셨습니까? 지원금이 얼마고.
적정한 예산을 세우세요. 적정한 예산. 명분이 서는 예산을 세워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위원이 지금 한 것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원을 해주는 걸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평에 어긋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 분명히 들어두세요.
또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는 게 관상어 이렇게 해서 수출하면 25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추상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추상해서 25억 정도는 지금 이렇게 지원해줘서 장려하면 얻을 수 있다고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추상한 답변이죠?
주문량이 그렇다면 더더욱 소득기금이나 이런 걸 융자해서 이자 싼 거 연리 3%도 있습니다. 융자해서 해주고 25억 벌여들여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비예산 축내지 말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득기금 융자해주는 거 그게 그런 데에 쓰라는 돈입니다. 쓸 수 있는 명목이고요. 어떻게 해서 그래 싹 보조로 들어갑니까?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괴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기금에서 얼마든지 융자해줄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으면 벌어서 소득기금도 높이고, 어디서나 이렇게 각 시·군에서 동료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면 특이하다면 다 해줄 수 있어요? 배 수출하고 사과 수출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해도 안됐는데 연리 3%인데 얼마든지 융자금으로 해줘도 그런 거 해줘서 25억 소득이 되면 그런 데서 갚으면 되는 거야. 기금도 늘어나고 이자소득도 생기고요.
조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달리하시고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음 질의 제가 후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됩니까? 여기 나타나지도 않는… 서류상에 나타나지도… 244쪽에 보시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시·군 배정 근기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임야 면적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됐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은 이건 시·군별로 배정 근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예,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군별로 배정 근기, 시·군별로 여태까지 배정액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또 251페이지 보시면 축산과장님 소관인가 목재파쇄기지원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축산과 건가요? 이거 어디 겁니까?
산림과 거예요? 농산지원과 거예요? 목재파쇄기 지원.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제가 이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러고 모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신청을 받고 가만히 앉아서 이게 되네 안되네 서류로써 아니면 팩스나 전화로써 보고를 받고 지시 내리는 것보다 현지로 열심히 현지출장을 가셔서 현지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모든 시·군에서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건 왜 신청이 없느냐까지도 분석자료가 제시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벽지소하천정비사업도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63페이지 보면 산지유통시설 설치 감이 왜 감액이 됐습니까? 국비를 반납하면, 우리 도에 돌아오는 국비를 반납하면… 그 다음 같은 쪽에 있는 과수전산화시범사업은 이게 어디 위치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다가…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옆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 전부다 행정직 과장님들이 거기 와 앉아 계시는데 도 또 시·군 분담금의 비율이 이게 상부지침에 의한 겁니까? 어떠한 예산법규에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은 도비부담을 안하고 시·군비 부담만 해라 어떤 것은 도비 부담만 하고 시·군비 부담은 없는가 이게 어디 어느 규정에 있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규정 좀 복사해서 한 부 주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 봐야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찍어 내려온 거 한번 제가 대조를 해봐야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262쪽을 보면 마늘산업경쟁력 제고가 나와 있는데 마늘산업… 어느 과장님이, 이것은 종구갱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역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역특화작목이면 국비가 들어갔고 도비가 들어갔고 시·군비가 들어갔네요?
보조비율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시·군비로 30% 떠맡기고 도비는 15%만 한다고 했어요. 시·군비를 30%로 시킨 사유가 뭐예요? 도에서 더 내야지.
더군다나 단양같은 데 재정자립도가 몇 %인데 시·군비를 잔뜩 올려놓고 도비에서 적게 한다라면 이게 형평에 안 맞지. 당연히 도에서 35%하고 시·군비 15%로 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거꾸로 이걸 해놔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264쪽에 보면 여기 마늘산업경쟁력 제고 기계화가 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단양하고 제천 소관인데 이것은 어디서 우리 과장님이… 비율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건데 이것도 보니까 도비는 15% 부담하고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시·군비를 35%부담하라고 그러고 국비는 50%가 내려왔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국비에다가 도비를 좀더 보태서 시·군에 영향을 줄려면 더 해주든지 뭔가 이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거기다가 총 사업비 1,731만원인데 이게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거기다 예산 세워놓고 거기서 지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데 사업량이 기계가 17대이에요. 그렇죠? 파종기 8대, 수확기 9대 이렇게 해서 17대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잘 되면 만일에 지금 제천, 단양만 하는 게 아니고 면단위로는 마늘 농사짓는 데가 도내에 많이 있어요.
군단위는 적다고 하지만 면단위로는 많이 심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도 추후는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가능하면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아까 제가 의장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신 못차릴 때예요. 지금 한해대책 때문에 몇 년만에 이런 한발이 없었다고 난리를 치고 농촌에서 모내기를 못하고 큰일났습니다.
지금 소류지는 다 말라붙었고 큰 문제예요.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이나 다같이 노력을 해서 극복하는데 그런 예산은 여기 올라온 것도 별로 없고 전체가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도비에서 15% 해놓고서는 신문이나 매스컴에는 35%했다고, 35억이면 시·군비 15억 갖다가 보태니까 35억이 된 건데 그런 거나 매스컴에 타게 하고 지금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농민을 위해서 한참 할 때인데 국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종축장에다가 50년, 60년을 종축개량으로 써먹던 자리예요. 우리가 써먹던 자리인데 지금 우리 축산에 대한 것은 거기 하나도 한다는 얘기도 없고 엉뚱한 것이 전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축산 조그마하게 기념관이나 이런 것 좀 땅 한쪽에다 공짜겠다 우리 땅이겠다 집만 지면 돼요. 축산과장님하고 연구하고 시험소장님하고 연구해서 그런 거 입구에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그런 머리는 안됩니까? 그럼 축산이 앞에 들어가서 해야지.
검토가 아니라 되도록 하세요. 전 도내 축산인을 위해서 엄밀히 따진다라면 축산인들건데 뭔가 되도록 기념관이라도 건립한다든지 본 위원이 우리 부지사님한테는 상의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뭔가 되도록 추진 좀 해 주세요. 그럼 더욱 고맙겠고 우리 도내 축산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다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식사 도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직이 국장님으로 와 계시니까 신경을 덜 쓰세요. 틀림없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좀 부지런히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중국 길림성 정암촌 농업연수생 영농기술연수계획은 이게 지금 충청북도에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년도 해도 되겠네. 5월부터 10월인데 날짜 계산이 이미 늦었어요. 왜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말로만 하는 게, 기술원장님 얘기로만 하는 거예요? 원장님 지금 추천 받고 뭐 하고 하다보면 1개월, 2개월 넘어갑니다. 그러면 언제 한다, 여기 계획을 5월에 정해놓고 5월에서 10월까지네요.
그럼 뭘 계획이 맞지 않지. 지금 5월 몇일입니까? 지금이.
원장님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말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말로 끝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서 자체가. 예,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알았으니까. 금년도 안해도 될 사업이네요, 뭘.
다음 기술보급 활력화 시범 해 가지고 1억을 요구하셨네요.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이렇게 하셨어요. 보은은 지역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시설, 연작지 봉지재배에 의한 버섯 안정생산 시범 충청북도에서 기술보급 활력화 시범을 하는데 보은하고 충주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아주 하라는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라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 좀 한번 봅시다.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기술보급 해서 사항별설명서 300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산이 많아요.
보셨어요? 예산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해서 진천, 음성, 괴산… 괴산은 추가내시 돼서 왔고 양돈단지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군에는 없습니까? 군에서 추가 상신된 데가 없느냐고.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보고가 없었다. 양돈단지는 있는데. 제가 지금 모르는 거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것저것 다른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 시·군에 틀림없이 우리 기술원에서 충청북도내의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려줬지요? 내려줬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해당사항 없다 보고가 들어왔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301쪽에 또 나와 있네요. 농촌마을을 이거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사업수용 의지와 주민참여도가 높은 농촌마을을 선정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도 각 시·군에 전부다 공히 지침서를 내려줬는데 이 네 군데서밖에 안 들어왔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지금 청주, 보은, 괴산, 증평 이 네 군데 빼놓고는 다 됐어요? 그러면 충청북도에 1개 마을씩은 농촌마을 각 시·군에 다 있네요. 다음 구제역 방역을 위한 에어쿨 보급시범이 있는데 302쪽에, 302쪽 보셨어요?
각 시·군에서 이것도 보고를 받아서 확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선정한 겁니까? 이것도 각 시·군별로 사업계획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들 곁에 앉아서 기입해 뒀다가 근거자료를 끝나면 바로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한 것 좀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