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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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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입 25쪽에 보면은 국고보조금인데 아까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해서 그 재원에 의해서 충청북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중앙정부에서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은 불필요한 사업예산이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마는 횡포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국고보조도 그러한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은데 여기에 지방문예회관 건립 20억에 대한 국고보조는 이게 어디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27쪽에 보면은 주로 농사와 관련됐고 또 요즘에 한해가 극심해서 한해대책을 지금 도비 또는 각 시·군에서 대책비를 지금 지출을 해 가지고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3,400만원, 지하수개발(암반관정) 4,000만원, 또 봄마무리(간이)해서 800만원 이런 것이 감액되는 이유가 뭔가요?

물량비용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된 거예요? 집행 안 된 거잖아요? 우리 예산후에 국고지원 내시가 이렇게 줄어서 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아까 25페이지 지방문예회관건립에 대해서 옥천과 진천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회관에 대한 것이 각각 10억씩 국고지원 요청을 충청북도지사가 한 건가요, 아니면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된 건가요? 그러면은 중앙정부지원금으로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도비부담이 있는 건가요?

그 이유를 물론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 중앙과 도와의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이유는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방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옥천과 진천에 꼭 필요하냐 이 사업이. 이것을 충청북도지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밝혀달라 원 뜻은 그거예요. 이거 예산담당관이 설명이 안 되나요?

사업과에서 했지마는 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심의를 할 적에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적에 이거 타당성이 있는 거냐 우리 도비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진천과 음성에 이 문예회관건립을 꼭 해야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니까 중앙정부에 요구한 거죠?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이 원격화상회의시스템구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11억을 가지고 각 시·군에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전액 도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군 자체부담금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지원이 없고 자치단체부담금 6억6,000만원과 우리 도비가 4억4,0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11억이니까. 그러니까 4억4,000 도비 해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도에 설치하는 것이 4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도에 설치하는 것이.

그리고 시·군으로다가 6,000만원씩 부담이 된다? 그런데 이 시·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도가 그게 수혜자가 시·군이 된다면은 도의 견해이지 시·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시·군에서는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왕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은 중앙정부지원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가 이러한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부담을 해서 시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도가 필요한 거지 시·군이 필요로 한 것은 절대… 이유가 도에서 중앙정부 도정시책을 각 시·군에 시달하기 위한 대개 회의란 말이에요. 또는 시·군정을 위해 토의하는 회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부담하라 하는 것은 좀 일방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군의 여론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방적인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정차, 음주문화 등 선진문화의식 홍보에 소책자를 1만부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배부를 해서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건지, 또 선진의식운동 대형홍보판 설치는 어디다가 설치를 해서 기대되는 효과에 얻어지는 것하고 국민대화합 및 지식정보화 보강운동 교육교재발간 국민대화합 및 지식정보강국운동 홍보물 제작 이 국민대화합 지식정보화강국 중앙행사 참석실비 또 국민대화합 및 지식강국운동 시·군워크샵실비보상 이 문안이 본예산 때 제2건국에 대한 사업이었는데 추경에서는 이 건국이란 개념을 명칭을 다 삭제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또 이 운동이 새로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들이라고 해서 또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고 정부시책을 호응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굳이 짚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제2건국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에 의해서 행정을, 시책을 펴고 결과도 없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우리 도가 따라간다고 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건데 사실은 집행부에 고충, 애로가 상당히 많을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러한 거라면은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하고 명칭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이렇게 눈속임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하는 이런 데에서 짚지 않았으면은 좋았으련만 사실은 우리가 기왕이면은 알고 확실하게 해 주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눈가림식 이러한 예산은 본 위원이 볼 적에 너무 어설프지 않는가. 됐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44쪽에 보면은 보상금에 민간사회단체 도정시책제안공모시상에 대해서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노력 5개 단체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여기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250여 개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일단은 이러한 시책 제안제도를 우리가 발굴할 적에 시상금을 줌으로써 이제는 그 단체를 내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정돼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그 단체에서 모든 행동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 곱게 안 봤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제도에 의해서 정책개발 또는 모든 시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줬을 때에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았는데 이러한 시상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모든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단체라든지 모든 시민단체가 우리 공무원들은 포괄적으로 하지마는 그 분들은 아주 어떠한 핵심에 의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분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권위의식에 의해서 그것을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단체에서 우리 도지사나 관계국장을 면담을 하자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거부를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은 지금 미원에 생수개발저지대책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된 민간단체는 아니지마는 그 분들이 우리 도의 전문기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그 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건데 이럴 때에 이런 것이 시상제도가 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모든 것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한 가지만 더 46쪽에 보면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시상이 있는데 이것도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를 개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치단체에 대한 거죠?

자치단체에서 한 걸로 이건 자치단체등자본보조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화장실을 평가를 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시설을 더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평가시상제를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러한 평가시상을 받을려고 이러한 설치를 할려고 하는 단체, 기관, 사업체 이거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러한 화장실을 더 확대 보급을 할려면은 그래도 다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간에 도비를 지원을 해서 확대 보급을 시켜야지 이 시상제도가지고서는 그렇게 따라올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만약에 도비를 지원한다면은 지원대상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잘 안 될 이러한 기관단체를 해서 좀 보급확대가 필요하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말씀이 됐는데 73쪽에 민간위탁금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지원 5억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되어야 국비 60억을 지원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아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35억 예산 확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금 5억을 이번에 추경에 안 될 경우에 60억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어’하고 ‘아’가 다른데 35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35억을 해놓고 5억이 안 됐으니까 이걸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5억이 안 되면 60억을 안 준다고 하는데 참 기본 양심이 도가… 우리가 추진하면 하는 건데 35억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 5억을 이번에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이걸 꼭 해야 60억을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것하고는 ‘어’하고 ‘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 것은 5억을 어떻게 위탁하는 거예요, 어떤 민간한테 어떻게?

그러면 35억이 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걸로 조치가 된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도정시책광고료 1억을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년간 시책광고료 소요경비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조금전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산불예방, 오송기점역유치, 바이오엑스포 등을 시책광고하는 데 예상치 못했던 광고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4,000만원이 더 소요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같은데 기정 1억을 지금 얼마를 썼으며 어떻게 썼으며 앞으로 이 4,000만원 가지고 금년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 광고료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도정주요현안 TV광고료도 기정에 5,000만원 가지고서 예산을 당초에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현안 TV광고도 마찬가지인 건지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 산불예방, 오송기점역유치 이러한 것들을 TV에 어떠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이 이외에 어떠한 현안에 대한 TV광고가 당초 5,000만원 1년 계상했던 것이 배이상 소요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책광고료는 1억이었을 적에는 ’99년도 1억, 지난해 1억4,000만원을 추가예산까지 해 가지고 1억4,000인데 여기 4,000만원 하는 것이 지금 새로이 발생된 구제역, 산불예방, 오송기점역, 바이오엑스포를 위한 시책광고료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고 지난 해에 1억4,000만원이었으면 지난해 수준이네요. 글쎄, 그러면은 지금 제안설명에서 구제역이라든지 산불예방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송기점역유치, 바이오엑스포를 위한 시책광고료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지난 해 수준, 똑같은 연례행사로 지난 해 수준으로다가 하는 것밖에는 안 보여지고 도정주요현안 TV광고료는 1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5,000만원으로다가 50%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기에 TV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대로 5,000만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1억 예산을 가져야 현안 TV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되겠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