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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길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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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4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이 타 시·군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에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쪽에 보면 전산교육장 개설에 대해서 4,41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도 충북과학대학에서 설치해 놓은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 볼 계획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개 주간에는 정보화교육장이 이렇게 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도 같이 연계성으로 굳이 여성회관까지 유치를 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도 기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나 장비나, 단 강사만 섭외만 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산교육장을 어차피 여성회관에 설치를 하면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니까 여성회관에 일개 사업차원에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충북과학대학에서 설치하는 정보화교육장은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자재 활용이라든지 장소에 대한 중요성 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기능을 배우기 위해 여성회관에 참석하신 분들의 시간적인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한 설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의 차제에 여성회관에서 하나의 일개 사업으로 그런 쪽에 모뎀을 개발하셔서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해 보시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육시설 그러면 어린이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방과후 교육이라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후에 수업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차라리 청소년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공부방을 지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육시설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300명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원책이 되고 군에다가 도움을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어린이집 자체에다가 5,000만원을 해서 아이들을 그런 초등학생들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면 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진천에서도 어느 어린이집에서 우리도 인근에 초등학생들이 오후에 갈 데가 없으니 우리 쪽에도 방과후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될 공산도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지역에서 사단복지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아까 우리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융자는 받아서 지었고 대부를 받아서 지었는데 포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처럼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될 오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이 부분에서 물론 돈을 지원해서 이것으로 딱 끝난다면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발목을 잡히거나 빌미가 돼 가지고 타 지역, 타 시·군까지도 파급이 됐을 경우에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161쪽 예방접종 일본뇌염 외 3종하고 167쪽에 일본뇌염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68쪽에 유행성 출혈열 농업인 예방접종하고 연계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기초하고 금회 추경 증액사유하고 이게 숫자가 안 맞고 161쪽과 167쪽을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며 이 숫치는 어떻게 해서 앞뒤가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사업계획에 일본뇌염이 23,510명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23,310명이고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도 보면 23,310명이고 167쪽에 보시면 같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도 단가가 앞에 예방접종에 대한 단가는 4,550인데 뒤쪽에 보면 4,000원씩 단가가 되어 있고 또 인원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는 공동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분리발주해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같은 인플루엔자가 아닌가요? 독감에 대한 일플루엔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일본뇌염도 맞추는 사람이 다르니까 단가도 달라지겠네요. 또 유행성출혈열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달라져야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단가차이나 이런 것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181쪽, 196쪽, 197쪽, 198쪽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사항별설명서 169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597만7,000원이 돼 있었는데 연필로 수정을 했습니다. 599만7,000원이라고 그런데 위에는 총사업비에는 수정이 안 됐는데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40%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에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에 대해서 물관리과장님이 왜 이것이 애초에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이런 사업은 실질적인 맑은 상수도 공급을 위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해 주시지 않고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관리과에 질의를 드리면 청주시에 상당구 주중동 일원 이것은 밀레니엄타운에 들어가는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대한 것은 관로 매설인가요?

앞에 161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에 일본뇌염이 2만3,510명으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세요. 증감사유하고.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지역이 충주, 괴산, 진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도비는 1,0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나 진천군이나 괴산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 명각비가 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목적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건립비가 3,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서로간에 일선 시·군에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조율에 따라서 좀 일률적으로 시·군비도 보조가 되도록 해야지 어느 시는 크고 어느 시·군은 작으면 명각비라고 하는 것도 시·군 지역에 따라서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명각비인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운영비 해서 운전기사 2명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운송사업차량에 대한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부분하고 180쪽에 보시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구입비 해서 2대가 중형, 소형 해서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사업 내용 같은데 구입비하고 운영비니까. 이런 것을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했을 때 실효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여기 보면 곰두리체육관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구입 봉사대 본예산에 섰던… 곰두리봉사대 휠체어리프트 차량구입비는 삭감이 되고 장애인특별운송차량 구입비로 올라왔는데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어때요?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고 이쪽으로 차량구입비가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선 시·군에서 장애인들이 등록된 인원이 청주는 몇 명이고 제천은 몇 명이에요?

그리고 충주는 몇 명이에요? 일선 시·군별로. 그럼 추후에 타 시·군에도 이러한 차량을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 제기라고 하는 것보다도 각 장애인 단체에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편향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업이 치중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류인데 어차피 차량도 리프트를 구비한 차가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수혜대상이 도내 장애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차제에 소형이나 중형이나 청주지역이 아닌 타 시·군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0만 이상의 시라고 했는데 그럼 수혜대상은 도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니고 또 청주에 9,000명이나 충주에 5,000명이나 제가 더 생각하는 의미에서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혜택을 받고 수혜를 받는 것은 청주권이 현재는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9,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그러나 충주에 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수혜를 덜 받고 있으니까 50만 인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여기 수혜대상에는 도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그런 것을 일선 시·군쪽으로도 분명하게 주지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도에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장애인극기훈련등반대회가 설악산에서 9월중에 3일간 개최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물론 상사업비인데 조금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에 설악산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시즌이고 수학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에다 9월중에 장애인극기훈련등반대회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아마 시·군비하고 왜 음성군은 도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 질의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사항별설명서 화장장 예정지역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전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충주시 화장장이 지금 딱 목벌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안림동 산에 있는 화장장이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그렇게 하다가 증설하려다가 반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진입로 포장공사 확장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화장장 올라가는 도로를.

그런데 지금 다시 목벌로 옮긴다고 해서 도비를 5억씩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아니 기존에 화장장에 진입로 포장공사도 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좀 넓혀서 해 놨는데 그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오랜 시간전 일이 아니고 그렇게 투자해서 해 놨는데 또 이 목벌지역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도비를 5억씩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이 됐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도에서 책임을 지시겠어요? 이 지역이 목벌이 안 되고.

청주, 청원지역만 봐도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싸움만 하는데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도 됐다가도 파괴되는 그러한 현실인데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