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음성근로자복지회관 이게 교부세가 15억이네요, 15억. 음성복지회관 국비 11억은 이거 사업계획을 우리 국에서 올린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국장님 지금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고 일개 면에다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다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릴 게 들어보세요. 예산을 세우는데 자기 집 살림살이하듯 예산을 세우세요.
국고라고 그래서 인심쓴다고 그래서 정치권 조금 힘 좀 쓰는 사람 있다고 그래서 올려서 11억씩 국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면단위에다가 복지회관을 짓는다라면 한번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충청북도가 몇 개 면입니까? 또 지금 한번 그럼 내 숙제를 내드릴 게 출장을 가시든지 확인 좀 해보세요.
지금 충청북도의 각 읍·면단위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회관이라는 회관을 몇 개씩 지어놓고 지금 활용값어치가 어느 정도나 있는가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솔직한 얘기가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양심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요. 이따가 제가 이 뒤에 또 몇 가지 떠들어본 거 지적을 물론 할 테지만 말이에요, 양심도 없어요.
자기 집 살림살이 이렇게 하는가. 지금 충주복지회관 지은 거 잘 운영됩니까? 근로자복지회관.
그게 글쎄 지금 자꾸 타당성이 있는 것을 국장님이 자꾸 갖다 결부를 시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글쎄 이걸 자꾸 국장님이 맞추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자꾸 길게 하는 건데 국장님 거기 그럼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장이 많이 유치되고 그런 지역이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다른 면에 진천이나 다른 군에 가도 농공단지니 뭐니 해서 근로자 그만한 숫자 가진 데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로자복지회관 이렇게 져드리다가는 이것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 그럼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이라도 제가 얘기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보조비율이 근로자복지회관 짓는데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지방비가 몇 %하는 게, 시·군비가 몇 %하는 이 규정이 있지요? 그럼 어느 규정에 의한 것도 없고 그냥 임의로 국비 11억하면 도비 4억하고 시·군비 11억으로 해라 해서 내려준 겁니까? 또 부족하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도비 세워서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겁니까?
그와 유사한 보조비율 나온 게 법조항 어느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제가 지금 빼놓고 있는데… 여기 제게 빼놓은 게 있어요. 보조비율 규정은 빼놓은 게 있어요.
이것 갖다가 보셔도 돼요. 어느 조항에다가 붙여서 몇%몇% 했는가. 지금 도비가 11억중에 몇% 들어가는 겁니까? 26억 그중에 4억 들어갔네요.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도비 4억 깎으면 국비보조 이것도 또 반납하는 겁니까? 분명히 이것 의무부담금 주는 것 같으면 도비보조 깎으면 반납한다고 해서 국비보조 내려오는 걸 여태까지 못 깎았는데 이것은 깎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이게 비단 음성 거기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로 하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에 들어가서 각 시·군 공히 근로자복지회관, 충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섰습니다. 음성이 지금 근로자회관 또 20억이 넘게 들여가면서 근로자회관을 지어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각 시·군 공히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뭐 계획이 나와서 똑같이 들어가야지 어떠한 편중적으로 한 군데 집중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또 더 더욱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진천이라든가 그 근방에서 활용할 있다고 그러는데 타 군에서 거기 가서 대소면에 가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글쎄 진천공장이 밀집돼 있으니까 그 공장 근로자도 가서 활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누차 본 위원이 얘기를 하던 건데 차라리 열악한 시·군에게 부담을 이렇게 많이 지우지 말고 도에서 음성이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높고 좋다고 하나 군단위에다 지나치게 이런 보조비율을 두지 말고 도에서 더 부담하면 안됩니까? 기왕 해주려면.
그럼 국비를 우리 도에서 얻은 게 아니고 군에서 얻은 거예요? 군에서 사업계획 들어온 거 있죠? 중앙으로 올려줄 때.
과장님 이따 끝나걸랑 군에서는 들어온 사업계획서 좀 바로 시간내에 봅시다. 들어와 있으면 보고서… 보고 제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 가도 예산심사하는데 봐야죠. 그것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38쪽에 보시면 풀사업에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지원 1억 해서 해놨는데 이게 당초에 세워준 데서 모자라서 1억을 더 올린 겁니까?
거기 파견하는데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기업체에서 나가는 거예요? 인솔자에 대한 경비요?
아니면 이게 거기 전체 기업체에서 가는 경비조차 다 우리 도비로 대는 겁니까? 도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아주 세일즈 단을 구성한다고 여기 돼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은 국비에서 섰다고 이 앞에 돼있네요.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항설명서에 돼있는데 5,000만원 국비가 서있으면 국비도 여기 예산 거시기에다 넣어야지 어째 이것을… 아, 코트라로 직접 배정해서 우리가 5,000만원은 의무부담하라는 조항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안 줘도 이것은 저쪽에 5,000만원은 지금 보조가 내려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 내려와 있는 거 우리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 도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문서로 그게 온 게 있습니까?
코트라 쪽으로 5,000만원 산자부에서 해준다는 게. 그럼 그런 자료나 뭐가 제출이 돼야 되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중남미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은 일반업체도 전부 참여한 거지요? 거기 가서 부스를 얻고 하는데.
쭉 내려가면서 나열해 놓은 게 그러네요. 1억9,000만원 당초예산 가지고는 이거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게 충분히 계획이 섰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우리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 기업에서 하고 언제까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외세일즈활동까지 돈 들여가면서 전부 해줘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쓰고 다닌다라면 쓰고 열심히 한다라면 뭐하지만 일반기업체까지 전부 가담해서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한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케팅 사업이니 전부 해서 해놨는데 이거 쓸 적에는 합리적으로 쓰실 테지.
잘 쓰실 테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풀사업비 안 세우고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것만 세워놓고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우리가 유도해서 기업체 자금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꼭 국고보조를 해야 되고 지금 중앙단위 생각하면 이번에 국무총리하고 나가실 적에도 정부에서 기업체 데려가며 그거 다 여비 대줍니까?
아, 여기 설명에 도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는 데 쓰는 것이 2,000만원이 있어요. 거기 쭉 보세요. 또 그 밑에 가서 동남아지역이 조금, 위는 중남미고 동남아인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성격의 세일즈단을 구성하는데 2,000만원이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세일즈단이 구성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건 우리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벤처기업이나 기업체를 데리고 가는데 2,000만원씩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공직자가 몇 명이나 여기 참석을 하는지 몰라도. 관리할 사람 한 사람 가는데 2,000만원, 5,000만원씩 필요로 하는 돈인지 더군다나 저기서 5,000만원을 보태면 1억5,000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도비를 쓴다라면 실적이 가능하면 명확하게 나왔으면, 그럼 충북경제가 살아난다는 데야 더 할 얘기 뭐가 있습니까. 경제가 살면 전 도민이 다 잘살게 되는 건데. 그렇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매년 이런 풀사업비 이런 돈을 들여서 갔다온다라면 어떠한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더라 이 얘기요.
눈에 탁 띄게 뭐가 이렇게 나온다라기보다도 뭔가가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많이 했다든지, 작년도 계약한 것도 다 안나간 모양이대요. 본 위원이 대충 알아본 거시기로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되지.
그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납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열심히들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음성근로자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보조비율이, 아까 설명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기 과장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절을 보면 4조152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시설설립 이게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셨는지 몰라도 나와있는데 이건 국비보조가 50%요, 50%. 지방비부담이 50%고.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법 조항을 복사해 가지고 온 거예요. 50%라면 왜 이걸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비보조에 대한 50%를 군에서 부담했으니까 우리 도비 4억 이거 안 세워줘도 되잖아.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가지 드리는 거고 근로자나 농업인복지회관이나 전부 지어놓은 게 지금 저더러 데이터를 달라면 드리는데 타 시·도 해놓은 것 보면 지금 실패사례예요, 실패사례.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비나 도비나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지금 청주 복지회관 잘되고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근로자복지회관. 그리고 충주 건 언제 준공입니까? 준공예정이 언제예요?
충주 게.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 같이 우리가 예산을 내 집 살림살이같이 아껴서 우리가 실효성있는 거 좀 남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방자치시대 아니에요?
지방자치시대인데 해놓고 지금 제가 이렇게 대략 보면 읍·면소재지나 군소재지 회관이라고 지어놓는 거 1년에 몇번 써먹지도 안 씁니다. 무슨 농협에서 빌려서 회의나 하고 아니면 마을금고에서 빌려서 회의나 하고 하지 크게,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는 틀림없이 무슨 운동시설, 예식장 뭐뭐 해서 다 나와있을 겁니다. 여성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거 도내에 해놓은 거 한번 어디 해당부서에 점검한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청주시 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청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놓은 거 있지요? 한번 과장님 직접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와서 직접 제대로… 전부다 위탁 아니면 전부, 운영 안됩니다. 안되니까 전부 위탁해 주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도 위탁해주고 말이야.
이걸 자꾸 돈만 쳐들인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되지요. 공장이 많다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활용 안합니다. 공장 많다고 그래서 그 공장 근방에 살고 읍소재지 사는 공장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충주복지회관 짓는다고 할 적에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예산심사 적에. 공장근로자가 그 근방에서 출퇴근합니까?
복지회관 근방에서 해요? 절대 활용 안합니다. 근로자가 활용이 안돼요.
안되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얘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을 따질 때는 보조비율 봐서 우리 도비 안 줘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효율적인 활용이 여태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안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세요. 어차피 국비 얻어 왔으니까 정치권이나 백 좋은 사람들이 돈 얻어왔으니까 할 테지. 하는 거야 제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거 안됩니다.
우리 도비 4억만 깎으면 되지 그 외 거야 군비하고 국비 가지고 하는데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제가 무슨 권한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