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도의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증평출장소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될 텐데요.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증평출장소에 관한 성과상여금은 여기에 포함됐었다구요. 성과상여금을 3월 24일날 70%에 대한 인원을 지급했습니까?
이 예산을 전체를 다 주기 위한 예산 아니에요, 그럼. 지금 70%뿐이 안 줬다면서요, 30%에 대한 예산 아니에요? 이것은 어쨌든 상여금도 포상금… 인건비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 이런 성격인데 이런 것을 도청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받고 시·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글쎄 제 생각으로는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것에 대한 포상, 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몇%를 주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증평출장소에 대한 것은 성질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증평출장소 당초예산에 310만원뿐이 게재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7,76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은 증평출장소는 도의 산하기관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더 지금 총무과장님이 도청에 있는 인력을 갖다가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도 본청만 우대하고. 아니 됐어요, 아는데 지금 7,7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310만원뿐이 안 되어 있다고 그걸 몇 명을 줄려고 예산에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증평출장소 도청소속 아니에요. 도 본청은 지금 우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비교하면은 성질이 틀리다고 하지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그런데 예산편성이 됐나 안됐나 인력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도. 도청에서 진급한 사람들 인원만 배치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유리한 쪽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이런 데도 인력 관리하는 입장에서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여기는 증평출장소 인원은 안 잡혀 있어요?
그럼 여기 상여금하고 부담금관계는 경리관리 출장소라도 회계에 이상이 없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글쎄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어떤 분은 계상되어 있고 어떤 분은 안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회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관 화장실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구민원실 외부환경정비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을 계상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 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구민원실에 외단열시스템이라든지 현관정리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하는데 의회사무처 건물도 들어가나요? 저쪽하고 또 본청하고 신관하고 시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다 한 것 아니에요? 아니 건물의 준공이라든지 이거보다 시설, 전기시설은 같이 했을 거란 얘기죠, 제가 볼 때.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 건물에 대한 조도가 본청보다 배 이상 밝다는 얘기인데 본청에도 시설이 반사를 해서 조도를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죠.
이런 시설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작년도에 바닥보수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조명개선 하는데 청사사무실 환경개선하고 틀리게, 다르게 해 가지고 지금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회의실 조명개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특수한 조명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국에 촬영하는 기계는 야간에도 할 수 있고 지금 조명개선 한다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조도를 올릴려면은 형광등을 많이 설치하면 되는 거죠. 2,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슨 어떤 호화스러운 전구를 산다는 내용밖에는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피감사기관에 거기에 있는 컴퓨터랑 접속해서 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노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충주소방서하고 음성소방서에 콘테이너구입비 300만원인데 콘테이너 사용을 어떤 용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아니 그런데 중요한 장비, 고가장비라고 하셨는데 콘테이너박스에 별도로 보관하면은 도난, 분실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녀소방대를 조례 개정해서 여성소방대로 바꿨죠?
그런데 여기에 용어가 아직도 부녀소방대로 써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 제안설명 하실 때 그대로 읽어요? 고쳐서 읽으셔야지.
그 다음에 119 구급대원 해외연수 하는데 미국을 6개월 간다고 몇 명이나 갑니까? 미국이 선진국이지마는 소방에 대한, 119구급 구조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나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이 기정예산에 1,184만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번 추경에 1,199만8,000원 정도가 증액요구됐는데 비용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나중에는 이거 돌려서 가는 이런 경향이 나타날 텐데 어떤 모범대원이 아니라 이거 뭐 다음에는 또 안 간 사람이 가게 되고 그럴 경향이 큰데. 지금 대기소 신축하는 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5,000만원 군비 보조하죠?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30명씩 5일간 150명이에요, 150명이 합숙을 5일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하루에 1기에 30명씩 5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YMCA에서 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아니, 여성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이라고 하면은 소방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킬려고 그러면은 소방본부에서 시키든지 소방과 관련한 그러한 단체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시킨다면은 모를까 지금 YMCA라면은 교육시키는 기관이 아닌데. 지금 어떤 일반 어떤 사회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용소방대에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또 이런 것을 시킬려면은 차라리 청주과학대학에 유사한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급구조학과라든지 그런 데에 위탁을 해서 시키는 게 낫지, 지금 한 사람 앞에 17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교육기관 선정한 게 지금 하루에 17만원씩이면은 1박하는 것도 아니고 6시간이 17만원이면은 1일당 3만원꼴 거의 가까운데. 5일간 합숙이 아니잖아요? 5일간 합숙이 아니라 6시간씩 청주, 청원, 보은에서 한 3~40명이 1차 교육받고… (「권역별로 5일간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한 사람이 5일간씩 교육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5일간씩…」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사람이 5일간씩 합숙이 아니라 출·퇴근이에요? (「예.」하는 이 있음) 출·퇴근하는 데에 대한 비용은요?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에는 간병인교육같은 것도 충분히 거기에 간호학과도 있고 응급구조학과도 있고 그래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지 YMCA라는 것은 기독교단체인데 거기다가 교육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은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있는 기관 이용해서 유사한 교육 봐 갖고 전문성을 키우는 거지 YMCA에다 해서 무슨 발 관리하고…, 무슨 그런 취미 교육시키는 데가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게. 교육기관에 강사도 없는 데다가 그 교육기관 선정을 왜 합니까? 거기다.
전문교육기관도 아닌데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를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여성의용소방대의 전문교육이면 거기 여성대원들의 관련있는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켰을 때 전문적으로 나름대로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 소방하고 관계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YMCA에다가 위탁교육을 해서 YMCA에서 강사나 초빙해 가지고 그런 기관에다가 선정을 하고. 본부장님 보세요.
YMCA에서의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회에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하는 거지 여기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이라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관이란 말이에요. 소방대원들은. 그럼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지 YMCA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관계도 없는 것을 가르칠려면 취미교육이지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종자생산시험장이 농정국 소관입니까, 농업기술원 소관입니까?
농업기술원 소속이에요, 농정국 소관으로 통합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에 있는 것 보다 농업기술원 쪽으로 통합을 해서 그쪽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게 더 안 나은 가요? 됐어요, 농산과 얘기만 들으면 뭘 해 농업기술원도 같이 들어야지 들을려면은.
그리고 지금 종자보급소에 있는 재산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 종자보급소는 제천에 있는데 도의 전체적인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 거기에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국이면은 제가 볼 때는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종자보급소하고 농정국산하에 기구 통·폐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자생산시험장하고 기구는 통·폐합되지마는 서로 원격지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데 기왕에 이렇게 된거면은 종자생산시험장으로 종자보급소를 합쳐 가지고 진천만 해도 우리 충북전체의 중간지점쯤 되니까 진천으로 합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기구를 통·폐합하면은 기구가 같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는 거지 한 군데는 진천에 있고 한 군데는 제천.
아니 이게 충북지방에만 종자 보급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면은 같이… 기구 통·폐합을 왜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 기관을 합쳐 가지고 진천에다가 하나를 합쳐서 기구를 뒀을 때, 기관을 뒀을 때 다른 시험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제천에도 있고 영동에도 있고 추풍령에도 있고 다 같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김준석 위원님 답변에 기구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꼭 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이것을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한 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단 정원에 정원조례만 해놓고 기구설치조례에 보면은 일단 총무과로 잡았다가,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업무를 하더라도.
그래 이거 모르겠어요. 부칙에다가 넣어도 법적인 어떤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조례가 공무원정원조례하고 기구설치조례가 따로따로 지금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