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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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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근성 위원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50%를 계급별 현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50%는 지침이고 20%도 지침인가요? 도 자발적인가요, 이것도 지침인가요?

그런데 각 시·군은 자체 예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증평출장소는 증평이 회계가 별개로다가 돼 있는데 증평출장소에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당초 본예산에는 도에서 증평출장소 인원까지 성과상여금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금 여기 9억3,539만3,000원 속에는 증평출장소 대상인원이 안 들어가 있다구요? 그러면 그게 증평출장소에서 요구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차질이 났는데 예산부서가 또 예산회계가 엄연히 경리관이 증평출장소면은 딴 데 독립돼 있으니까 도본청에서 성과상여금을 끌어안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확실한 얘기를 그때 못들었는데 여기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그때 증평출장소 인원의 성과상여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실무자들도 모르나요? 내용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한번 회의록 좀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그렇게만 알면은 되겠고.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부서장 의견 50%, 근무평정 50%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50% 계상했던 9억3,539만3,000원은 다 3월달에 지급이 됐나요?

성과상여금이. 그러면 여기 20% 증액되는 것에 한해서 이번에 하반기에 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고 법적으로다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은 이근성 위원 질문에 30%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하니까 안 당한다고 그랬죠?

당해야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유는 부서장의 의견과 근무평정에 50%, 50%라면은 30% 해당자가 평가금액을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은 거기 인사우대에도 이건 전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인사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성과상여금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도청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또 시·군 공무원들도 알아야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성과상여금이라도 받아야 되고 부서장의 의견도 50% 받아야 되고 근무평정도 받아야 된다 그럴 적에 인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가야 되겠고 지금 직원들의 말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말에 보면은 실제로 성과상여금이 성과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는 나누어 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거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성과상여금에 의해서 등급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나누어 먹기식으로 한 것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데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있고 만약에 나누어 먹기식으로다가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한 부서가 있다면은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예산에 본래의 목적이 빗나간다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총무부서에서 확실하게 각 실·국별 부서별로 확인을 해서 조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금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이 지속되어서 나누어 먹기식이라면은 성과상여금에 대한 목표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총무부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것을 이제는 개괄적인 일부 논리에 의해서 부서장의 의견, 그 동안의 연간 근무평정 50%, 50%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도청공무원들 간부들이라든지 또 계층별로 이렇게 회의실에 모여서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드러나는 모든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해 가지고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야지 일방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추상적인 논리 가지고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반영 문제도 거기와 곁들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