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과상여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7,700만원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지급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해결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문보도상에도 나와있습니다. 교직자 계통에는 아직도 지급을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3월 24일날 그러면 처음의 대상자 50% 상대로만 지급이 된 겁니까?
여기 지급한 사항중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여기 해당 안 된 30% 되신 분들은 인사에 무슨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는 고위 공직자로부터 순번제로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었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까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근무평정을 50%, 부서장의 의견을 50%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만 평가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편파적인 관계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아직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수 몇몇 사람들은 불만이 좀 계신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이거 모자라는 것은 처음에는 50% 대상에다 70%니까 20% 더 확대가 되는 예산이란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