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유주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질문에 대한 자료준비와 가뭄대책 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인사가 끝나면 총무과장과 감사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심사후 감사관실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지사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성과상여금지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구정원 현원표에 보면 총무과에 기능직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을 보면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 사항을 보면은 S등급과 A등급밖에 없습니다. 정원현황이 15명인데 15명이 B등급도 없고 C등급도 없이 S등급과 A등급으로 해서 전부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가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부지사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대기자가 39명입니다. 총무과의 대기자가 39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대기자는 지급을 안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급대상으로다가 포함을 시켰던 겁니까 아니면은 지급의 제외대상으로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중론이 어떠한 중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39명이 총무과에 대기발령은 돼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지금 전부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의 신분은 갖고 있지마는 구조조정의 대상이면은 자기는 대기 대상자예요.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책 같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지금 그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딴 필요한 것은 S등급, A등급, B등급을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S등급과 A등급만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 가지고 예산보다 배이상이 지금 지출이 돼 있었어요.

지금 총무과에 근무하는 자는 어떻게 B등급도 없이 전부 S등급과 A등급으로만 분류가 돼 있습니까? 이런 것을 타 실·과에서, 실·국에서 알았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산이 그냥 빼먹는 사람만 빼먹는 것으로다 편성돼 있는 거예요? 예산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급대상 기준에 그 사람들이 제외가 됐다고 하면은 산출부터 다시 했어야죠.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지급을 당초서부터 다시 산출을 해 가지고 지급기준을 만들었어야죠. 대상자를.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판단이 됐다면은 지금에 와서 7,700만원이라는 부족액과 증평 것이 7,700만원이 부족했다는 것은 어떻게 산정했길래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그 지침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도 증평출장소가 편성이 돼 있던 거예요. 12월말 기준인데 3월 24일날로 지출하면서도 그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구조조정 대상의 대기발령이라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을 때에 한푼을 못받는 것도 서럽지마는 구조조정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배를 해 줄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야죠.

자기가 일을 잘해서 10%, 20%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명예입니다. 공무원들이 명예를 누리고 도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포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하게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그만 하나의 배려도 없었어요.

이것을 도의적으로는 인정이 어떻게 가는지 아니면은 예산편성에서 지급대상에 다 넣어서 포함해서 예산을 산출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총무과 정·현원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은 총무과가 정원이 17명중에 현원이 15명입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산출한다면은 S등급이 1명이고, A등급이 3명이고, B등급이 6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10명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그러나 우리가 도표를 볼 때 S등급이 5명, A등급이 10명 이것은 도표로 보더라도 누가 이것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다 지급을 했겠지마는 누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각 공무원들이나 주위에서 민간인들이 바라보는 거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다 하고서 마음으로 느끼겠지마는 못받은 사람들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성과상여금이 정확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산정에 적정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종합감사를 나간다면은 10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했죠? 유리한 것은 유리하죠.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활용을 했어야지 지금 감사관실에 1대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실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당초서부터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죠.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은.

아직도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이고 관심이 부족했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0명에 선발은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우리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전체 도내 몇 명입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응급구급이나 구조하는데 모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습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96쪽에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여성의용소방대수련회지원이라고 했는데 160명은 당초예산에서도 4,525만3,000원이 일반보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시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732명이면 732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특수시책을 도 소방본부에서 해야지 어느 지역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2000년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다면은 전 여성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확대를 했어야죠.

다른 것에 밀렸다라면은 이것도 당연하게 삭감이 됐어야죠. 여기 편성을 다시 올리질 말아야지. 전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증평 하면은 진천, 괴산까지 다 확대가 된다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다라면은 확대해서 파급 시켜야죠. 사기진작책이라고 하면은. 아니 효과가 좋았다라면은 또 효과가 좋을 것으로 믿고 또 효과가 좋았다라면은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보고 했다라면은 당연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교부세가 2억이고 도비가 1억이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충북인삼배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더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말씀중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씨름행사비에서 부족해서 3,000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께서 1,000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했어요.

임의단체보조금중에서. 그러면 2,000만원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씨름행사하는데 부족분이 3,000만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대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처리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 1,000만원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경비를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임의단체보조금 정산서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정산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3,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 줬습니다. 2,000년도에. 2,000만원 밖에 지금 안 나간 거죠.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안 나간 거죠. 1,000만원 어디갔느냐 이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하는 거하고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는 거하고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임의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23페이지에 도안문화센터 건립에 당초에 우리에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할 때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5억이 들어가서 교부세가 3억, 도비가 2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에게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에 건축면적은 1,000㎡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자료에 보면은 도비 1억이 확보가 안 되면서 247.7㎡로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착오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는 부지는 1,000㎡, 건물은 연건평 990㎡(지하1층, 지상2층)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 올 때에요, 이건. 그리고 사업비가 1억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건평이 1/3이하로 줄 수가 있는 겁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정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월 9일자에 아까도 김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의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가 유사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시험종자보급소를 각 광역단체로 이관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농업기술원으로 통합시켰어요. 지금 우리는 농정국으로다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술원이고 보급을 하는 것은 농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통합계획을 갖는다면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국장님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연구 검토해서 우리 타 시·도도 많이 연구했겠지만 우리 충청북도도 그만한 연구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나 우리 의회사무처가 업무하고 정원조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적재적소에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회가 먼젓번 1차, 2차 구조조정에서 정원이 55명에서 52명으로 줄었어요.

의회사무처도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라도 우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게끔 정원을 조정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3명이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죠.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3국 8과를 줄였고 거기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2개계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원에서 현원이 3명이 오바가 됐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 규칙에 의해서 계를 신설할 수가 있어요.

인원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회사무처는 지금 계를 신설할 때는 규칙은 있지마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의회사무처와 집행부는 똑같은 자치단체 내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이라도 현원을 정원으로다가 개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3명을 더 늘려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를 얘기해봐야 답은 안 나옵니다. 서로가 힘을 당기는 걸로생각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성격은 틀리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실·국에 관장하는 부서를 결정할까 하는 것은 차후로 저기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봉빈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