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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학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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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이 제안된 까닭에 지방자치법 127조라든지 130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18조 등등을 먼저 설명을 본 위원은 듣고서 예산을 심의하는 게 차질이 안 생기고 정확하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 우선 조례안을 제안하시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의 사용료조례 개정된 것을 검토하고서 이 조례를 제안하셨는지. 그러면 예산상에 이런 사업을 사용하러 오는 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무원교육원에 예산상에 플러스 요인이 되느냐 아니면 손실을 보는 결과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업을 해 봐야 아실 테지만 지금 예상하는 데에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실이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예산보다도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소득이 있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테지만 공무원교육원에 대해 배정된 예산에 손실이 컸다고 볼 때 원래의 사업이 차질이 온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다가 설치하실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된데 대한 문제는 다른 도와 비교를 해보신 건가 다른 도는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우리 도만이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됐고 추경예산 때 제안을 하는 건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다른 도와 나중에 의회에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착오가 없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유감스럽게도 공무원교육원이 예산을 얻는 데에 조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있지 않았겠나 예산을 심의해 보면 느끼는 거예요.

힘을 들여서 예산을 얻은 것도 의회에 와서 설명 부족이라든지 성의부족에서 오는 깎이는 불행도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전례가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도 성의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하는데까지 예산담당자는 설득을 못한거냐 여기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제안 못한데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도에 비해서의 인구라든지 총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에 비교해서 적은거냐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거냐, 예산총액에 대한 비교해서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례로 봐서 교육원에서 예산을 따오는 데에 대한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성의부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자가 이런 사업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문제를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거냐 하는 문제를 의회 자체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 참고가 되겠어요.

그것을 개·보수를 하는 예산이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것이 언제 설치를 한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몇 년이나 됐나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면 27개를 바꿨는데 500만원이 들었다, 모르는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도 전문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금액이 크다든지 설계변경을 해놓은 공사가 있다든지 이것은 잘 모른다고요. 또 감사해봤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러니 27개 하는 것은 500만원이나 들었다면 이게 무슨 500만원이냐 해서 그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깃거리를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집행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조그만 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파심에서요.

그리고 목재와 똑같이 보이는 플라스틱의 종류로다가 썩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능면에서 절대 목재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촉감도 그렇고요.

그런 것으로다가 목재 아니고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남으면 30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마만치 예산을 절약하고 이래서 숫자에다 몇 개 예산을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알뜰살림을 해서 더 자랑스러운 그게 교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학래 위원입니다. 조교 신규채용 예산으로다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규채용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조교채용에 대한 불가피성이 절실하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하시고 추경예산에 요구하신 것은 왜 그러신가 설명을 하여 주시죠. 그러면 8개월간의 인건비를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신규채용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하셨습니까? 채용을 하셨다면 소급적용을 예산이 없는데 채용을 했다는 문제는… 그것은 안 해야 될 것을 하신 거고 채용하시면 8개월간의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과 인건비가 예산서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금액은 1,500만원밖에 인건비가 안 되는 조그만 금액이지만 이것이 정상화되지 않았을 적에 학교도 어렵고 의회도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일설에 의하면 교수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이 예산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면 소급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불소급원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의회로서도 결산승인을 할 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심의할 적에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앞으로 채용을 언제쯤 할 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로서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절차상으로 봐서 한달이 걸릴 수도 있고 절차상에 의해서 두달이 걸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흘이면 끝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만 인건비가 한달이 얼마다 하는 문제가 계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회로서 심의결정을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가 의회측과 학교측과 잘못 됐을 적에 소급적용이 돼서 불소급원칙에 저촉도 되고 또 예산심의를 잘못했을 적에 나중에 결산승인을 할 적에 어려운 결과가 되고 결산승인을 할 적에 그 때 또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상호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당성 있고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심의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8개월로 이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