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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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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위원입니다. 제7쪽 감면조항이 재량권이 너무 많은데 대개 감면사항이 어떠한 사항을 감면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7조에 감면.

그것이 재량권의 확대로 인해서 나중에 세입을 잡을 때에 또는 결산을 볼 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이것을 감면해 줬느냐 이렇게 돼서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면한다. 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은 감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한다 그것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개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들의 행사로서 할 때에는 감면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사회단체가 약하기 때문에 해준다 강하기 때문에 안 해준다 하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늘 시비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구체적으로 감면조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래도 몇 가지의 감면조항을 넣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원장님이 판단할 때에 감면의 요건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렇게 넣는 것하고 아무 요건이 없이 그냥 원장의 감면조항을 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몇 가지를 지적해서 넣으면 아! 이런 유형의 감면을 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법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통틀어 묶어놓으면 이것이 조정이 나중에 교육원장이 더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면조항에 넣으면 무슨 장애인들 그룹에 대한 무슨 행사라든지 또는 생활체육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체육행사를 한다든지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유형이다 감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하고 감면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고 전체 재량권으로서의 감면사항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행청 다른 시·도의 비교자료가 있었으면 보기가 나을 건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있어요? 지금 여기 규정해 놓은 이 사용료가 전남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신청자가 생활관을 이용할 때에 식당을 이용할 수 없나요? 이거 내가 왜 감면조항을 얘기하느냐 하면 전에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수수료조례를 제정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넣었더니 뭐 하도 여러 군데에서 와서 대들어요. 그래서 각 조항을 전부 넣었어요.

전부 넣고 나서 대들 때 아, 여기 이런 이런 규정이 유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장의 재량권은 이 사항에 유사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정이지 이거 외에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정리하고 나니까 상당히 수수료가 안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