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시에 제방축조로 인해서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시에 지장물 보상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조사하실 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8쪽에 산외면 교육정보회관에 집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집기는 어느 종류가 또 얼마만큼 구입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52쪽에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사업에 대상건축물 6개소의 위치 및 건물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57쪽에 학자금 면제 설해복구사업에 설해 입은 농가자녀들의 학비를 면제하여 농민사기를 진작한다고 하셨는데 도내의 사업량이 여섯 농가의 7명을 대상으로 국비만 지원이 되는데 도비와 시·군비도 함께 지원을 해서 사업량을 좀 늘였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군비 1억이 토지매입 및 집기구입 용도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회관이니까 컴퓨터 같은 것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경우에 보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건립 당시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해 가지고 또 심지어는 개인에게 회관건물을 임대해서 상가건물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립사업에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도 있어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최하등급이 C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제일 위험한 건물이 C급입니까?
그럼 C급 정도라면, B급이나 C급정도라면 보완을 우리가 지시를 하게 되겠죠? 제가 볼 때에는 1월에 폭설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 농가에 보게 되면 두 개 시·군 진천과 영동이 해당이 되는데 두 개 시·군에 여섯 농가 일곱명만 대상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국비지원도 적고 도비나 시·군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시·군비, 도비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비 일곱 명에 지원되는 것이 177만6,000원이네요. 이 정도까지 여력이 없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면제 범위에 대한 금액을 합치면 이 금액이 일곱명에 대한 지원되는 것이 학자금 면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도의 살림이 어려울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