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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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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74페이지에 공직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또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성과급 상여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결과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행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에 들어가 있는 10% 그 사람들은 진급할 수 있는 서열의 1순위죠.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이 같은 특혜를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혼자 10% 안에 들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감을 가져 가지고 그것을 나눠먹기식으로 돌리고 있고 실국별로 그렇습니다. 처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볼 것 같으면 공직사회에 경제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10억을 썼으면 10억 쓴만큼 효과가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그 효과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또 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예를 들어서 생산성 있는데 정말 특수시책을 발표했다든가 해서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또 세입에 대해서 무슨 큰 효과를 거두었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을 줌으로 해서 30%에 대한 완전 무능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않을뿐더러 또 내가 10% 안에 들어서 상여금을 탔타고 해도 과연 미안한 감을 갖겠느냐 그거에요. 자기가 그만큼 노력해서 우리 도정에 우리 도민들한테 그만한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탐으로 해서 그 효과를 더 거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점이 무척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좀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떠나서라도 좀 방향 전환을 위해서 도민들이나 우리 도 수입차원에서 또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 여성정책관실에 그룹홈보호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고 시기는 언제까지, 연중이라고 했는데 시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우리 도에 100명 되고 다른 보호시설로 가는 사람들이 한 10여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숙소임차료로 아파트를 얻는다고 하면 몇 평을 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계획이 없어요.

계획없이 그냥 예산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하는 식이거든요. 또 임차료 해서 4,000만원 임차료 내는 것보다 지금 아파트 30평 아파트가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