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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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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래는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지방세수를 더 잡아서 처리하지 않았었습니까? 금년에는 그럴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소방서 신축에 기채가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비성이나 뭐 행사경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또 신규사업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억제하고 우리 도민의 빚이 안 되도록 기채를 안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기채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 제가 서부소방서의 신축의 필요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 질의의 답변은 본부장님의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경비나 신규사업을 억제해도 기채를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기채를 하느냐. 본부장님 소관입니까 이게?

본부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방서 짓자는데 누가 못 짓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못 짓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실장님 금리가 싸다고 집 짓는데 꼭 기채를 해야 될 타당성이 저는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만 해도 12억이면 1년에 이게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많은 금액인데 우리 도단위에서 한 두 개 사업만 안 해도 기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 추경에 여러 가지로 보면 소모성행사라든지 각종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하면 충분히 12억을 기채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뭐 이자조건이 좋아서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그렇게 합당한 설명이 못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실장님의 답변을 다시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이자가 싸서 달리 도비를 운영해도 손해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이자가 아무리 싸서 다시 도비에 어떤 기금 쪽이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은 본 위원으로서는 청주소방서를 건축하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빚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거죠?

아무리 싼 이자고 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빚이 없는 게 낫지 왜 빚이 있는 게 낫습니까.

행사성경비나 소모성경비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줄여서 12억을 보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여건이 좋은 돈이기 때문에 갖다 빌려 쓰신다 그런 말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봐서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기금이 우리 도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실장님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굉장히 감소가 되어 가지고 기금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없으십니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다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가 있는가 없는가 가부를 물은 연후에 그러고 나서 권영관 위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장준호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마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업무소홀이나 또한 관리부실 또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 재정을 손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인사고가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한 징계도 해야 되고 기록카드에 기록을 해서 그러한 공무원은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청주시 율량동에 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95년 5월 29일에 준공을 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1,44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무엇인가 하니 옥상이 새서 방수 또 배관공사 또 지하가 침하가 돼서 지하공사, 지하모터펌프 뭐 이런 등등해서 1,4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지은 건물이라면 그래도 이러한 하자가 나는 데에 대해서 안 되지마는 저는 시대가 그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체계가 안 잡힌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인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정을 하는데 이건 ’9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인데 6년도 안 됐습니다. 만 6년도 안 됐는데 이러한 건물을 준공해 준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그런 수리비가 들어와서 제가 야단을 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는 시켜줬습니다.

수리는 해야 되니까. 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물이 새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5년, 6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된 집을 이렇게 수리하도록 한 담당공무원 준공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준공자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공무원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나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이 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무원들은 인사에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자가 그해 5월 29일날 준공검사가 나고 하자보수가 8월 14일날 그때서부터 하자가 났습니다.

이 건물은.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를 한 걸로 돼 있어요. 한 걸로.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업체가 2년간 보증을 하는 거니까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그때 하자보수도 잘못했을 뿐더러 근본적인 부실공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감리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청의 건축직에 책임자가 있어요. 준공검사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의 우리 이런 검사자나 입회자들 앞으로 도비의 손실을 막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고 너무나 열을 냈습니다.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세상에 6년전에 지은 건물을 말이죠, 지금 와서 보수를 또 한다니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공사측면에는 아주 이게 절대적으로 기인합니다.

아주 막 욕하는 거예요. 쌍문자로. 뭐하느냐고 말이지.

그래서 저는 여기 특정인이, 저에게 명단이 있어요. 있지마는 이건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이런 일이 없도록 준공검사를 하는 공무원들에 앞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저는 절대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감사관실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사관실에. 충청북도 감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직하고 지방행정주사보가 감사실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감사해서 되겠어요. 내가 본 증거는 없지만 이런 건물 질 때 이거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 지어 가지고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사람이 무슨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정말 열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징계시효가 넘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하자보수라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 해 8월 14일 하자보수 해 달라고 했어요 농정국에서.

이거 잘못됐다 하자보수 해 달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지금 2년까지 준공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8월 14일부터 2년이니까 ’97년 8월 14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란 말이에요.

하자보수도 잘못한 거예요. 하자보수 제대로 했으면 왜 옥상에 비가 샙니까. 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도비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신임받을 수 있고 우리 도정이 신임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절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데 본보기로 하게 되면 누가 준공검사나 이런 것 입회하는데 철저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 1,440만원이 들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사업량도 또 사업명도 모든 것이 연초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전체가 1억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한 1,000만원만 책정하고 이번에 9,000만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은 저는 잘못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는데 한 1,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하고 이번 예산에 9,000만원이 책정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으면 한 단위사업은 한 단위사업대로 본예산에 하고 또 추경에 다시 꼭 그 예산이 필요하면 하시고 이렇게 해야만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합목적성이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것이 여기 한 15가지 정도 제가 뽑아 가지고 있는데 안 보이는 눈에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약 19억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중에도 특히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 해 가지고 9억8,000이 반납이 됐고 수해복구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나게 돈을 내려보냈을까요?

그러면 현재 해당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돼 있는 거죠? 이 수해복구 관계같은 거 이것은 무엇인가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중앙에도 조사하고 다 조사해 가지고 물량과 면적 다 해 가지고 올려서 돈이 내려온 걸 텐데 이게 반납이 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무언가 걱정스러운 건데.

지금 수해복구 잔액관계는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가덕어린이집 지원 문제 말입니다.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정확한 지원근거는 없는 거죠? 시장·군수가 요청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것은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증축이요 개축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는 이것을 해 줄 경우에 다른 시·도에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아까 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여건 하에서 시장·군수가 법인이고 해 달라고 할 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관님 말씀은 가덕공원묘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다가 증축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다른 데 가면 몰라도. 내내 공원묘지 때문에 아이들이 혐오감 때문에 잘 안 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여하간에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 볼 때 다른 데에서 볼 때는. 그러나 우리 여성정책관님이나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해 준다 그런 얘기지만 다른 데에서 볼 때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 안내판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누가 답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서있는 데는 안 하고요 안 서있는 데만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지금 증평에도 자연환경명소 해 가지고 한 군데 500만원이 돼 있어요. 500만원이죠 아마.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은 왜 어디는 500만원이고 어디는 100개 하는 데 4,500만원인지. 그렇게 해도 지금 100개 해서 4,500만원 아닙니까? 30개도 마찬가지지 30개가 4,500만원 하면은 하나에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증평은 어떻게 그거 하나 하는데 500만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렇게 내놓지 4,500만원씩 이렇게 내놨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선정된 데, 100군데 선정은 됐죠?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 들여 가지고 하시죠? 원래 이 시설이 2004년 4월달까지 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늦게 된 겁니다. 국장님, 일전에 제가 자료 뽑을 때 도청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다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도청은 100% 다 된 걸로 돼 있어요.

도청이 어디가 도청입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보면은 공무원교육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청 해 가지고 100%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도 거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 걸로. 당연히 해야될 편의시설대상지구인데 무슨 그런 변명의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자료요구할 때 도청은 100%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국장님 말씀대로면은 공무원교육원은 안 됐다고 나와야지 다른 데는 파출소, 동사무소, 70%, 50%, 90%된 걸로 나오는데 왜 공무원교육원은 안 나왔어요? 허위자료 보고아닙니까? 그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공무원교육원을 편의대상 설치지역에서 왜 뺐어요.

그럼. 왜 뺐습니까? 지사관할은 도청이고 또 도청에서 그러면 빠졌다고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라고 거기다 넣어서 여기에 시설이 안 됐다고 당연히 표기해서 자료를 해 줬어야지 그런 답변은 잘못된 거죠. 장애인편의시설에 공무원교육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 나와있어요. 지금 거기 국장님 말씀마따나 도청에 포함이 안 됐다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해나갈려고 하면은 안 돼요.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시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