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할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심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기획행정·교육사회·산업경제·관광건설·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4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평희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님, 또 조평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제회 기금이 되었든 어떤 지방채가 되었든 지금까지는 관계규정은 있는데 관행상, 그전에는 그냥 예산 요구해서 심사되어서 그것을 나름대로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런 것은 지금 황태모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은 온당치 않은 처리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리해석상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를 비교분석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행정처리였다면 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을 짓도록 합시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핵심이 뭐냐하면 시·군별 획일적으로 10억씩 배분한 지역현안 내지는 숙원사업 예산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것은 본 현안에 대해서는 여기 각 위원님들 다 한 시간씩 말씀하시래도 얼마든지 하실 말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온종일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도 끝을 못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지사님이 생각할 때는 시·군마다 10억씩 주면 도의원님들이 감지덕지 할 줄 알았었는데 이 10억씩 획일적으로 일률 배분을 하면서 도의원을 접어 두었어요.
이 생색을 시장·군수나 시·군 의원들이 내고. 또 도에서는 도지사님이 생색을 내요. 그런데 우리를 접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전부 그래 전체 의원님들이 그런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배경이나 경위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출신지역인 음성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장·군수들이 도의원들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대다수가 이런 의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한 나머지, 또 예산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자립도나 또 인구수나 그 지역 이런 현황을 좀 참고로 해서 또 어떤 차등배분을 하든지. 어떻게 청주시나 단양군이나 똑같이 10억이냐 이런 이의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 다시 한번 어떤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오래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명심을 하시는데 한 가지 다시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도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입니다. 그 지역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추경이라도 다만 1~2억씩이라도 꼬리표를 달아주십소사 했는데 그대로 묵살시키고 10억씩 일률배분하니까 우리도 감정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도의원님들 그 10억이 시·군에 갈 때 도의원님들한테 꼬리표 달아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럼 같이 모든 사업내용도 지역현안이나 숙원사업도 알고 시장·군수와 협조해 가면서 발맞추어서 얼마든지 예산승인 다 잘되고 사업집행 다 잘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이렇게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님께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의원 직·성명을 말씀하셔야만 속기하는데 혼동이 오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고 하기 때문에 중식시간도 됐고 오찬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 부분은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징계시효나 징계양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3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가 풀로 묶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타부서에 관한 사항인데 왜 기획조정실에 전부 묶여있나요? 그러면은요,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 명확히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도지사는 당해 지역에 장기, 중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명백히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못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 좌석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환경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오셨죠?
사항설명서 173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409억원중에서 양여금하고 도비 178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 231억원의 예산으로 2개 시, 6개 군, 1개 출장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1개소에서 14개소로 줄어서 감액이 됐겠지만 여기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 걸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완료하면은 위탁관리 들어갑니다. 위탁관리 들어가는데 오니라고 그러나요 슬러지라고 그러나요. 찌꺼기.
그러면 슬러지가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걸 아시는지, 왜냐 하면은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을 해 주면서 도지사가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장별로 슬러지를 콤베어벨트 시설을 만들어서 소각로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분쇄소각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은 그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당장은 그것의 불편을 안 느낄 테지만 몇년 후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처리해야만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개소별로 현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그런데 소각로가요, 국내 제조업체에서 설치를 했죠. 했는데 제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말로 똥덩어리를 제대로 못태워네요. 이것이 몇년 후에 적체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이 근심거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도지사님이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을 철저히 좀 분석 검토를 해 보도록 확인 평가도 해 보시라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의 정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친어 78마리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29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가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냐 한 2만5,000여원씩 일당을 주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데 이것이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일전에는 월악산을 가보니까 나무그늘 밑에서 실컷 자요. 또 제가 도의회에 올 때 갈 때 보다보면 저 사람들이 과연 일당을 받아가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부들인가 의아심이 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농촌에 일손도 딸리고 농심도 아주 속이 타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농촌 인력난을 겪어요 편하게 2만5,000원을 버는데 뼈품 팔아서 2만5,000원 3만원 벌 수는 없다 안 가요, 농촌의 일은 안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농촌지역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판단이 되실 겁니다. 정부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국장님 힘으로 만류할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고 이렇겠지만 이런 부분은 차라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 중단을 하도록 건의를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농정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난 폭설피해 보상있죠. 지원제도가 보조가 35% 종류에 따라서 융자 이런 것이 제한규정이 있죠.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선공무원들이 대농민 상대를 해서 조사도 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징구해서 보상금도 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엉망입니다. 자세히 아셔야 돼요. 왜 엉망이냐.
너무 까다로워요. 제가 저번 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에서도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만, 관계규정이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삼포는 연목도 있고 지주목도 있습니다.
자기가 구자재 묵은 자재를 보관해 놨다가 잘라도 쓰고 그대로도 씁니다. 철사도 연결해서도 쓰고 또 인력은 자기 자가 노력을 제공해서 복구작업을 합니다. 이런데 무슨 증빙자료를 매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한 사입서를 가지고 와라 계산서, 청구서 이런거 가지고 와라 이러면 인삼포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보상받으려고 읍·면사무소에 열 번도 더 다닙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쭉 찢어버리고 말죠.
그러면 면서기, 군서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럼 포기각서 써내라 그럼 약올리려고 포기각서 써내겠습니까? 안 써냅니다. 너희들 한번 골탕좀 먹어봐라지.
이런 부작용이 많아요. 그리고 인삼포하는 경작농가는 대체적으로 1년 수입이 몇 천만원씩 됩니다. 100~200에 매달려서 애걸복걸 안 합니다.
실정을 모르고 관계규정에만 얽매여서 그냥 좀더 친절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실정이. 이래서 불평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도 모두 그래요.
지금 농민들을 자극하는 예산삭감 같은 것은 가능하면 피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어떤 의욕을 돋구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실감해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 시·군별로 맨발숲 조성 있죠?
이것을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은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었고. 그런데 증평하고 산림환경연구소인가 두 군데로만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하면 어떤 다른 시·군에 하나 주지 왜 하필이면 증평출장소에다가 주었나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군별로 시범사업 1개소씩을 언제쯤 해줄 수 있는 건가 이 세건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일선을 한번 현지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농민 면담도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불평불만의 요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물론 공무원이 신분상의 지장을 초래할만큼의 편의제공은 해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농민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근심걱정이 태산같은 그런 입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생각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