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이근성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청람재 체력단련실 시설보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보수입니까? 다음은 335페이지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이 약 17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700동 정도는 융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농촌주택개량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살기가 어려운 시절인데 이러한 저리융자를 많이 확보를 하셔서 농촌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무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347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비는 이번에 새로 추경에 반영돼서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청주도 있고 청원도 있고 옥천도 있는데. 그래서 청주, 청원, 옥천 다 합쳐서 국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내려온 겁니까?
여기 354페이지하고 357페이지에, 357페이지는 지방2급하천 편입사유지 토지보상, 이것이 지금 국가로 인해서 하천으로 들어간 사유지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이 충청북도에 얼마 정도 분포가 돼 있어요? 그 양이.
그럼 이거 지금 357페이지에 있는 지방2급하천의 사유지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요청해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8,200을 해주는 것은 사유토지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거기서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도 이런 억울한 사항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전부 이첩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해주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하천부지에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재산세를 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유권의 토지로 인정되는데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토지를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것은 하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를 물라면 상관이 없는데 실지로 지금 하천을 쓰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물고 있으니까 지금 원성이 높다 이거예요.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그럼 재산세라도 안 물게 우선 해주고서 보상은 나중에 해주더라도 그런 대책은 세워주셔야지 그런 것 없이 무지막지하게 국가에서 그런 재산세까지, 농사도 못 짓게 만들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니까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각 시·군에 하달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신경 좀 써서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돈을 타다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