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370쪽에 보면 청주시 용암동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에다 해 놓는데 이게 우리 도 전체, 도민들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도민들이 와서, 그거 다른 시·군에서 와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청주시에다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충북도민들의 교통교육을 위해서 한다 그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주시에서도 일부 시비를 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관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교육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면 건물이 바닥면적이 얼마이고 1층이면 1층이고 뭐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교육관 설치 등 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다른 것이 또 포함되어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도민 전체가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드릴 수가 있고 또 이런 것은 교통안전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교통안전관리기금 이런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교통안전관리기금 대상은 어떤 데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하여튼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도에 더 이상은 자금요구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은 확실하죠? 확약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글쎄 향후 일절 도에 어떤 운영비라든가 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 다시는 요구 못하도록 그것은 시장의 확약서나 확실히 받아놔야 다음에 국장님이 바뀌고 또 의회가 바뀌더라도 그런 것은 하나의 제동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것은 꼭 받아놓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을 서로간에 보완을 하셔서 만들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 기이 설치돼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안 했다면 연계성이 사실은 안 되지 않겠어요. 일선 시·군에 있는 교육장하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32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장비가 없습니까? 장비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국장님! 작년에도 특수차량 구입한다고 예산 배정을 받았죠? 얼마 받았습니까?
그거 한 대만 산 거예요? 작년에는. 7억인가 그거 가지고 그거 한 대 산 거예요?
다른 거는 안 산 거고. 국장님 이론대로 수시로 장비를 임대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앞으로는 장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살 필요가 없고 장비 낡은 것은 다 없애버리고 계속 임차로 쓰는 것이 더 싸죠? 329쪽에 보면 충북종합사격장시설 보수·보강 해 가지고 증액 5억이 돼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증액해야 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의 국제규격 미달은 벌써부터 그렇게 미달돼 있는 거죠?
당초에 국제규격 미달이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애초에 예산을 요구를 하려면 일단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해야만 되는 거지 처음에 2억5,000 요구하고 또 다시 5억 추가 요구하고 그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예산요구가 잘못된 거네요. 한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량이라든가 어떤 규모가 나올 때는 그거에 대한 해당된 예산을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용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연초 본예산에 2억5,000하고 지금 5억 확보된다고 할 경우에 이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국장님! 우리 도내에 각종 문화행사나 문화혜택은 우리 도민이 골고루 받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국비를 5,000만원을 받았는데 도비 5,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합니다마는, 다른 행사에 다른 동급 축제에 거기에는 더 많은 금액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영동 난계국악축제와 같이 국비를 받은 행사에 행사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충주 무술축제나 영동 난계국악축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똑같은 인정을 받았죠?
또 외국인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무술축제의 특이성은 외국인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악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유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를 둔다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이론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역사로 보나 행사규모로 보나 이것은 난계국악축제가 저는 엄연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고하니 충주무술축제의 경우에는 인구가 20만 이상이 사는 데에 사람이 운집을 하는 거고 난계국악축제는 인구가 6만도 못 사는데 사람이 운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비례를 하고 또 역사성이나 우리 문화전통에 아주 연연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34회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도에서 지원을 안 하면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사전에 이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지역의 예술단체들은 말이지 똑같은 전국 30대 관광축제에 들었고 국비를 똑같이 5,000만원을 받았고 왜 도비를 못 받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킵니까?
제가 무슨 명분으로 어떻게 시키는가 한번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예산담당관님! 일어나세요.
이 앞으로 오세요. 비정액보조가 뭡니까? 도에서 예산 배정할 때 국비 배정과 도비 배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충주무술축제가 국비가 1억인 줄 알고 도비를 1억을 책정했다 그랬다는 얘기죠? 같은 30대 관광축제인데 어떻게 충주는 1억이 오고 그거는 담당관님 내시 온 것이 있어요? 1억 내시 온 것하고 4,000만원 내시 온 것이 있느냐고요.
담당관님! 이 담당부서나 또 더 윗분들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틀림없이 저는 이해가 갔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추경에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급 예술축제에 다른 데도 똑같이 국비 받아 가지고 1억 도비 받았으면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지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또 우리 도내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축제가 제일 잘하고 다 소중합니다. 어디든지 다 군마다 소중하고 제일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수십 개 사항을 점검을 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참여 여러 가지를 다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성을 충분히 담당부서나 다 알고 있는데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 예산을 다루는 담당관이 해당 과에서 국비가 1억이다 해 가지고 도비 1억해 주고 다른 데는 4,000만원이다 해서 4,000만원 해 주고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는 실·과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해주고 어떤 부서에는 안 해주고 예산담당관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다루는 데입니까? 장준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의 많은 분들이 의회에 좀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승용차, 그러니까 합승승용차 그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당연히 용차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증평출장소나 뭐 심지어 우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식당차도 빌려다 쓰고 이렇게 했어요. 현지확인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전체가 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인데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승용차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아마 의장승용차로 생각이 되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아마 삭감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사문제가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집행부 기사를 쓰면 된다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처장님 우리 위원들 가는데 식당차나 이런 것 안 쓰도록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 검토가 아니라 위원들이 현지확인 가는데 말이야.
식당차를 타고 가 가지고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아니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은 처장님이 꼭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 가지고 우리가 차를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꼭 처장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 사고 안 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그런 사정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의원들 식당차 이런 것 빌려서 타고 가도록 처장님께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아니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죠.
어떤 방법이든지 책임을 지셔야지, 용차를 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장님께서 그런 것은 원만하게 해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