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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현태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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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한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예기치 못한 90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뭄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종합유선방송 방송구역 선정의 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과거 ’97년 전임 도지사 재직중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그 피해가 현재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주민 불만사항으로 해당지역 증평의 사회단체와 진천군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알권리 충족과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대중매체를 통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는 대중매체중 TV 특히 KBS, MBC의 청주생활권역 뉴스나 방송을 주민들이 시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방송권역 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시청료 또한 청주권보다 훨씬 비싼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에서도 인지하여 금년 3월과 5월 방송위원회에 케이블TV 시청권역 조정건의와 케이블TV 방송 등에 대한 주민불만사항을 충청북도지사 명의의 공문서로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12조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지역사업권을 부여하면서 방송사업구역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을 참작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 미허가지역의 구역을 광역화하여 2차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도별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일부 조정하여 ’97년 2월 19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충청북도에서는 공청회 개최가 곤란하다며 공보처 안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한 것이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 그 안대로 방송권역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권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청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데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공보처 안을 수용함으로써 주민의 불만과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여 전임지사 재임기간중의 일일지라도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주민 편의대로 방송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