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이 지난해 12월 29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차 의장단 또는 상임위원장들이 집행부에다가 통보하기를 조례는 회의 30일 전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상정을 해야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 상정한 내용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보면 거의 유사하게 임박해서 이렇게 내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좀더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시행일을 임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부생연료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단어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의 두 번째에 보면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을 제6조를 폐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종전에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을 어떠한 차원에서 지급을 했는지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당시에 재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제6조는 당시에 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우대차원에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금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자기 근무의 사항에 따라서 성과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담당 공무원들한테 똑같은 차원에서 주는 건데 세무담당 공무원 또 재산담당 공무원 그런데 이것을 폐지를 한다면 지금까지 우대했던 재산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산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를 들면 은닉재산을 발굴을 했을 적에 보상금을 주게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폐지를 하면 앞으로 은닉재산을 발굴을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느냐.
그럼 여기에서 설명하는 예산 성과급은 현재 우리 도청의 전 직원한테 지급되는 성과급하고는 틀린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