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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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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소장급이 3급이었다가 4급으로 하향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소장이 직급이 3급이었잖아요? 하향으로 내려온 거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님이 ’98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미 예견된 건데 이제서 그것을 행정감사에까지 지적당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잘못한 거네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충북과학대학에는 원래 학장님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2계급 더 상향조정을 해서 위임권한을 준다는 얘기네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1건당 2만원인데 등록 시 현지를 확인해서 소요비용 등이 계상되지 않아서 산정하는 타당성 관계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등록한 사람은 장소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근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에도 조례 제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하고 제25조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또 28조에 대부료 요율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이러한 것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개정이 되면 공포가 되면 여기 이 기준에 해도 큰 이의는 없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