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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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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이 지방재정법이고 목적지정예산이고 간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도교육청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5월달에 했으면 아무런 얘깃거리도 없어요. 6월달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5월달에 1회 추경을 하도록 해주세요.

올해 한 달을 지연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체적으로 옛날에 기부채납을 받은 땅을 교육청 소유재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를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교육청 재산이니까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뻐팅기는데 사실상 박종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중앙부처에 그것을 기부채납 받은 학교가 폐교됐을 때는 옛날 그분네들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을 테니까 그 동리의 그 그 후손들한테 환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건의를 드려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에요.

글쎄 그게 현행법상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 도로 환원해줄 사항은 없는 거고 그러나 또 제약사항이 있는데 또 일부를 기부채납 받은 후에 그 다른 토지를 사 가지고 확장을 해서 폐교가 됐다 그러면 일부 부지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안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걸 중앙에 건의해 달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국장님 잠깐 이따 답변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항설명서를 보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학교 교사를 신축하는 시설비는 14억8,000밖에 안 되는데 부지매입비는 27억9,000 또 부지정지비는 18억 그래서 부지가 아까 1만2,000㎡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렇게 평수도 얼마 안 되는 부지를 45씩 들여서 땅을 사고 부지정지를 하고 시설비는 14억8,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래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을 잘 답변해 주셔야지요.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럼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이 시설비 예산 14억8,000만원은 20%만 일단 계상한 것이고 또 2억7,900만원은 부지매입비는 10%만 계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 설명은 어물어물하고 넘어가니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여튼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천은 저도 가봤는데 참 잘 졌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에 보면 전산보조원이 있습니다.

임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285명인가 이런데 5개월 동안만 임용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94쪽에 보면 학교급식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충청북도에 17개 학교가 급식시설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금년 지금 현재는 몇 개 학교가 급식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4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금년도에 급식운영이 완료되는 겁니까?

대통령 지시에 따르면 2002년도인가 다 완료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전체 학교를 다 완전 급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이후에는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장세 간사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