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5페이지에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에 12조에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15조에 보면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설명은 그렇지만 이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이 위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미 못을 박았는데 심의는 5인 이상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위에하고 아래하고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자구가 이 위에하고 안 맞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위원회라는 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소위원회를 운영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명확하게 되는데 위원회의 운영을 위에 이미 7인 이상으로 해놓고는 여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문맥이 위에하고 아래하고 같이 맞아야지 이것은 엉터리죠. 지금 국장님이 만일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 소위원회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데 5인 이상은 필요가 없지 위에 이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이미 7인 이상 15인 이내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가 돼야 되지 어떻게 제멋대로 12조하고 15조하고 각자 가서야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누가 만들어도 성의 없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죠. 이미 이 위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이거하고 같이 가면 몰라도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가 안 맞잖아요, 문맥이.
필요 없는 문맥이죠. 압니다. 지금 이 의미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 적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돼 있어야지 서로 재론이 없죠, 이견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손질을 해야 돼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했으면 여기에 맞는… 아무리 운영도 마찬가지지 뭐하러 15명 이내로 해놓고 운영은 그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그렇게 나눌 것이 없죠.
이것이 연계돼야지. 심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가 위에하고 아래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연계성이. 그러니까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성이 없어요.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일이 다 설명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조례가 딱딱 떨어져야 되지 이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조례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