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오늘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이경기 책임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청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나 모든 분들의 의견이 함축된 얘기들이 요즈음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전략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실천방향의 제시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계획의 신뢰성이 부족한 인상을 받는다 하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과제를 언제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트조성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업이 정확하게 우리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분석도 요구하는 바고 또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청원군, 음성군, 보은, 괴산 이쪽 지역에서 지금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청주를 위한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이리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군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지금 전부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청주에 있고 화장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또 모든 부분적인 것이 혐오시설이 전부다 군단위로 옮길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청주권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돼 나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청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인근부근에 군단위의 개발이 촉진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같은 걸 한다든지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데 하여튼 개발을 억제해야 할 것은 억제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은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거쳐서 지역별로 그 사업들을 설명을 제대로 분명하게 제시해 줘가면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도민들이 함께 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과 또 연구용역을 맡아주신 충북개발원 책임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청회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출장소 등 1시 5군 1출장소에 걸친 3,403㎢의 면적에 광역도시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방금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기로 단일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째, 전략과제에 대한 실천방향 제시가 요구됩니다.
발굴한 전략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의 제시가 없어서 계획의 신뢰성이 부족한 인상으로 계획과제를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둘째, 관련 군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발굴이 요구됩니다. 계획의 성격상 청주시, 청원군, 증평출장소 위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계획과 관련된 다른 군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한 인상이 듭니다. 계획과 관련된 군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 사업을 군당 한 건이라도 발굴을 하여 계획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개발을 억제하여야 할 지역이나 사업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광역권 도시계획은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억제하여야 할 분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억제해야 할 지역이나 사업을 지역별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각 지역마다 개발 및 시설에 대한 제약을 두어야 할 항목제시가 필요하고, 넷째, 광역 혐오시설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역시설은 개발을 위한 호의적 시설도 중요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면서도 독자적 시설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현안분석을 통한 계획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며 한편 혐오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기초단체에는 이에 상응하는 시설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등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조례준칙안을 준용한 거죠? 이것이. 참고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만의 특수한 조례를 다시 첨가해서 특수성을 감안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12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수자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지역적인 것으로 내려와서 각 도마다 이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주민대표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물론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박식하겠지만 그 쪽은 행정적으로나 학자적인 측면에서만 치우칠 염려가 있는데 그 실제적인 거기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지역적인 특수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학자적인 입장에서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