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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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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의 보다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여 오던 중 어떻게 하면은 도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할까 심사숙고하다가 이번에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칭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10여년간 운영되어온 시점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사항을 회고하여 보건대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개선 등 연구활동이 필요하여 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소속 상임위에 구애됨이 없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또는 소그룹 형식의 연구단체 조성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의원 발의의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구활동 등록은 의장에게 하되 의원 및 연구단체는 1년에 2개 이상의 연구활동에 등록할 수 없고 연구단체등록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되 심의위원회의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며 연구활동비 지원한도액은 의원 개인의 경우 100만원 이하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당 300만원 이하로 하고 연구활동비는 연2회로 분할 지급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허심탄회하게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황태모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결산검사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서 검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위임 처리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보다도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료실 활용도에 대한 내용인데 자료를 보러 가보면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못합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면적이 너무 없어. 그래 가지고 책을 뽑아 가지고서 간단하게 보고 다시 꽂아놓고 참고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책상이라도 둬서 열람책상이라도 몇 개 있으면 거기 가서 조용하게 보고서 이러고 나오겠는데 없기 때문에 꼭 책을 빌려 가지고 나와야 되는, 나와서 사무실에서 본다든지 또는 집에 갖고 가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면적이라도 열람실을 꾸미면 자료실 이용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 자료실의 진열관계도 신간도서하고 구도서하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또 연구보고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자료실에 대한 운영계획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 잘 이용을 안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자꾸만 이용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