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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황태모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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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중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슬기와 인내로 극복하신 농민여러분과 또한 최선을 다하여 행정지원과 노력봉사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 고생하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금을 통하여 고통과 아픔을 같이한 150만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분류한 물부족 국가로써 2003년부터 물부족 현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양질의 수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가뭄극복의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도의 가뭄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면 총 피해면적이 3,845㏊로 밭작물 2,683㏊과 벼작물 1,162㏊로서 2/3이상이 밭작물 피해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긴급사업지원비로 총 310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160억100만원은 지하수개발비로 투자되어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시설 추진사항으로는 지하수개발 2,430개소, 양수기 37,000대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농업용 지하수 40,114개소는 작년말까지 개설되어 있었으며 양수기 9,310대도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내용을 통하여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하수 관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가뭄 피해지역에 대한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관정수의 제한과 수질 및 수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용수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과잉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 보호측면에서 케이싱 제거후 토압에 의하여 자연 함몰토록 하거나 또는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에 기준을 두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양수기는 사후 필요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수 개발지역 주변환경정비와 관정 출구에 수도전 또는 캪시설을 실시하여 병원성 미생물인 살모내라, 시게라, 녹농균 또는 분원성 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 혐기성 포자균 등 병원성 미생물의 침범을 막아낼 수 있는 안정용수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예산 및 인력에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양질의 지하수 확보에 최선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가 형성되기까지 지표면을 통과하는 기간은 1m 하강시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표면으로 부터 100m이하의 지하수이면 천년의 세월이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연계하여 보면 100m이하의 지하수는 통일신라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어 생성된 지하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면서도 고부가가치의 상품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지하수이니 만큼, 지하수보전을 위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투입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