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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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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서울전광판 충북홍보에 대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말이에요. 바캉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언론매체는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금년 휴가를 전국에 있는 바캉스맨들을 모시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광판 홍보매체도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지만 한여름 바캉스를 위한 맨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절한 매체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산과 계곡을 좋아하시는 또 고궁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기 적절한 홍보매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음식, 관광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하다보면 보는 사람들의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언론매체가 나올 수 있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광홍보 매체를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음식, 관광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만 하는 홍보매체보다는 그 시기에 적합한 맞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정 홍보가 도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지역민들에게 의정활동 관계를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관계지만 실제적으로 라디오 매체보다는 TV매체가 홍보효과가 큽니다. 사실 지금 현재 라디오를 듣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라디오 매체를 가지고 듣고 홍보를 이해할만한 도민들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이나 TV를 통한 홍보매체를 좀더 강화해서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가뭄극복을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기상정보를 들어서 도민들이 농민들이 어려운 점을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TV 홍보매체로 해서 모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봤을 것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도정홍보란 것이 때에 맞춰져야만 도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시기를 놓치다 보면 도민들에게 원성과 아울러 지탄받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공보관실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 비바이스 선발에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미비점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선발할 때는 실·국에서 친절한 공적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사항이 각 실·국에서 여러 사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적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심사대상이 되고 또 그 공적사항이 정말로 친절봉사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꼭 투표 아니더라도 성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받은 사람들의 행적이 인정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생활이라고 할까 행정을 그렇게 패턴이 와야 되는데 상 받고 나서는 나태해지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 받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간은 잘 하다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이러다 보면 상 받은 사람이나 상 준 사람이 잘못하면 욕을 먹는 그런 견해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 받으신 분들이 모범공무원으로서 꾸준히 임기가 끝날 때까지 더 발전해서 더 봉사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돼서 만에 하나라도 상 받은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탄을 받지 않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방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서울전광판 충북홍보에 대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말이에요. 바캉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서 언론매체는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금년 휴가를 전국에 있는 바캉스맨들을 모시기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광판 홍보매체도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지만 한여름 바캉스를 위한 맨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절한 매체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산과 계곡을 좋아하시는 또 고궁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기 적절한 홍보매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음식, 관광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를 하다보면 보는 사람들의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언론매체가 나올 수 있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광홍보 매체를 집중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음식, 관광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만 하는 홍보매체보다는 그 시기에 적합한 맞는 것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정 홍보가 도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지역민들에게 의정활동 관계를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관계지만 실제적으로 라디오 매체보다는 TV매체가 홍보효과가 큽니다. 사실 지금 현재 라디오를 듣는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라디오 매체를 가지고 듣고 홍보를 이해할만한 도민들이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이나 TV를 통한 홍보매체를 좀더 강화해서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가뭄극복을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때가 늦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기상정보를 들어서 도민들이 농민들이 어려운 점을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TV 홍보매체로 해서 모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으면 더 좋은 효과를 봤을 것이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도정홍보란 것이 때에 맞춰져야만 도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지 시기를 놓치다 보면 도민들에게 원성과 아울러 지탄받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공보관실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 비바이스 선발에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미비점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선발할 때는 실·국에서 친절한 공적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사항이 각 실·국에서 여러 사람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적사항이 이루어져야만 심사대상이 되고 또 그 공적사항이 정말로 친절봉사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꼭 투표 아니더라도 성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받은 사람들의 행적이 인정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생활이라고 할까 행정을 그렇게 패턴이 와야 되는데 상 받고 나서는 나태해지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 받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간은 잘 하다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이러다 보면 상 받은 사람이나 상 준 사람이 잘못하면 욕을 먹는 그런 견해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 받으신 분들이 모범공무원으로서 꾸준히 임기가 끝날 때까지 더 발전해서 더 봉사하는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 돼서 만에 하나라도 상 받은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탄을 받지 않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직자 부정부패인데요. 부정부패방지법이 전 세계적으로도 실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취약분야제도개선기획단은 어떻게 구성이 된겁니까? 44건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셨다는데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44건을 다 얘기할 거는 안 되고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 몇 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행정감사를 하셨는데 6월까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까 줄어 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 시정이 226건이고 주의가 226건, 개선이 6건인데 지금 공직자들이 행정상의 내용을 잘 모르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순전히 재산상 조치관계는 공사관계에 부합된 거지요?

지금 세금 관계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공사의 부조리가 사실적으로 많이 만연되고 있어요. 일전에 신문도 보니까 건축에 대한 문제점도 발각이 되고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한 것은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후반기에 예산은 집행되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 미발생 사유가 왜 일어났는지, 전반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왜 그런 발생이 생긴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우선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발생 사유를 보니까 한두가지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기타 보상금도 있고 의료비라든가 또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미발생 사유가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내여비 관계라든가 죽 보니까 그런 사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라든가 전부 다 집행사유 미발생 요인으로 적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같은 것은 실제로 발생요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108페이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미발생 사유로 해가지고 전부다 표기을 해 놨는데, 그냥 임의로 예산편성 한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서구입비 같은 것도 발생요인이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해로 인해서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해로 인해서 발생이 안 돼서 예산이 집행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서구입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아니면 또 단체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집행사유가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따지고 보면은 예산은 쓰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108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실지로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인정은 되지만 사용하고 남은 것은 실지로 미집행 사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사안이 보면 분명히 여기 도서구입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분명히 발생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도 안 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기 124페이지 보면 사회보장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사유미발생비는 얼마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4페이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사유가 미발생한 것은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라는 것은 분명히 기재를 해 주면 위원들 보기도 좋지만 또 아까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완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으니까 사유미발생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집행해놓고도 미집행사유라고 그렇게 해놓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124페이지같이 잔액하고 미발생사유를 분명히 기재를 해주면 뭐가 얼마치 집행잔액이 남고 미발생사유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근성 위원입니다. ’99년도에는 99% 정도 그런데 지난해는 93.5% 5.5%가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러면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상문제가 오래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