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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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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위원입니다. 질의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참석 안 합니까? 오늘 특별히 교육비 심의안도 있고 결산보고도 있고 이런데 참석할 의의가 없나요?

뭐, 소위원회니까 참석 안 한다는데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이 바쁘시면 부교육감이라도 참석해서…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커서 앞으로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희망을 묻는다면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를 지금 대개 몇 %나 보겠습니까?

물론 조사한 것은 없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이 아이들한테 「너희들 장래희망이 뭐냐」이렇게 묻는다면 몇 %정도나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 %정도 되겠느냐? 그러면 하여튼 좋아요. 교육국장님이 학교 다닐 때 교직현장에서 계실 때 느꼈던 감정하고 현재 느끼는 것 하고 보면 그때보다 지금 현재가 상승합니까, 떨어집니까?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하는 %가 옛날보다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것은 취직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 커서 선생님 되라 하면, 예하고 대답할 아이들이 옛날보다 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론 교직 세상도 변했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비춰지는 상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또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힘이 없어서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을 때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 가면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다소 나에게 부당한 마음이 있어도 선생님이 때리는 매이기 때문에 맞아야된다 하는 그런 기본원칙에 의해서 맞았는데 지금은 몽둥이로 때린다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모든 위치가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학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나무란다거나 또 교사의 교육행정을 갖다가 어떤 잣대를 놓고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자꾸만 강요를 한다거나 이러는 데에서 교직에 대한 위치를 갖다가 자꾸만 아이들이 볼 때 낮아지는 내가 잘못하면 나만 잘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너는 평가를 잘못 받아서 앞으로 교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세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기를 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친자식같이 기르는데도 아이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영어교육에 대해서 생활외국어 교육의 강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영어를 매일 한시간씩 인문계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거의 매일 한시간씩 수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6년간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나온 아이에게 영작으로 네 소감을 써봐라 했을 때 과연 소감을 쓸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아이들이 모든 것에 영리하고 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인데 유독 영어만은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필리핀을 갔었는데 필리핀에 가면은 그 어린 아이들 말이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리지 않는 그 경제력이 아주 약한 아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영어를 그렇게 잘 하냐하면 걔들이 그것이 생활이고 생활언어이기 때문에 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년간 영어를 하고 나오는데 내가 요전에 어떤 그 학생한테 영어를 하고 나왔다고 그래서 얼른 내가 그랬어요. 「너 people을 스페링으로 빨리 써」하니까 그걸 얼른 못써요.

사람이라는 것을 people을 얼른 써봐라 하니까 얼른 그걸 쓰질 못하고 한참 있다 쓴단 말이에요. 생활화되지 않는 영어교육, 입으로 말로는 계속 생활외국어 뭐 생활영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실제로 아이들은 그런 생활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생활영어 하면 원주민, 미국사람이 와 가지고 인터뷰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이 생활영어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영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활에서 필요한 영어를 하는 게 생활영어지 꼭 외국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야지만 그게 생활영어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생활영어가 아니고 이렇게 오차를 가져서는 안될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가 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영어 하나를 매주 한시간씩 그 귀한 성장시기에 가르쳤는데 네 고향이 어디냐라고 영어로 쓰라고 해도 잘 못쓴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그렇게 쓰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연 기대할 수 없는 영어교육을 좀더 우리 충청북도내의 영어교사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수백, 수천명이 될 거예요. 그 성공한 사례가 어디 없는가, 영어교사중에 특별히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교육방법을 보급을 해서라도 자꾸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교육행정에서 이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 특수학교는 그저 남들 보기도 그러니까 그저 어디 산골짜기에 조용한데 이웃과 또 이웃동네하고 알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산골짜기에 갖다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영화나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선진국일수록 특수학교 아이 대상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납니다.

우리 요전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양 팔과 양 다리가 없는 애를 미국 사람이 입양을 해 가지고 가서 야구선수로, 야구선수는 아니죠, 야구취미를 가르쳐 가지고 서울운동장에 와서 한번 던졌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사실 그게 망신입니다.

일종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이에게 그만한 개발과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키워주지 못한 거에요. 그래서 무조건 저능아, 무조건 어떠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애들은 그냥 그 학교로만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제가 요전에 혜원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도 한 너 덧 번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반기 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기간은 대개 내려보낸 준칙에 기준을 두고 작성하셨죠? 우리 도만이 특별하게 다르게 한 것이 뭐 있나요?

지금 충청북도 도보가 몇일만에 한 번씩 발행되죠? (「일주일에 한번씩」하는 이 있음) 일주일에 한번, 또 교육회보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씩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입법예고 조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고방법하고 예고기간, 이것이 주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입법예고방법에 제1항에 교육감은 입법예고문을 충청북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규정이 될 때에는 게재를 안 하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감은 제1항은 도보 외에도 신문, 방송, 충청북도 이랬는데, 이렇게 신문이라고 그랬어요, 일간지라든지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막연하게 신문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게 뭐 지방지라든지 지방지 일간지라든지 중앙지 일간지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지 그냥 신문, 방송, 이 방송 뭐, 동네방송도 되는 거냐, 이런 입법예고는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 방송,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충청북도교육청 회보,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을 때에는 이 명칭은 다 내야 됩니다. 명칭이 나와 있으면… 등 하면, 몇 가지 등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입법예고 할 때마다 충청북도 도보에 꼭 게재해야 되고 신문 뭐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대개… 그것 준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칙에 그냥 신문… 가려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질이… 아, 그게 잘못 해석된 거에요. 2항도 강제규정입니다.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3항만이 임의에요, 제3항은 할 수 있다요,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나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할 때에는 그 문안이 명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갖다 붙여도 되고 저기 갖다 붙여도 되고 하는 그런 애매한 저기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문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뭐 이런 학교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제6조 입법예고방법 제2항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황태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기간은 대개 내려보낸 준칙에 기준을 두고 작성하셨죠? 우리 도만이 특별하게 다르게 한 것이 뭐 있나요?

지금 충청북도 도보가 몇일만에 한 번씩 발행되죠? (「일주일에 한번씩」하는 이 있음) 일주일에 한번, 또 교육회보는,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씩이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입법예고 조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고방법하고 예고기간, 이것이 주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입법예고방법에 제1항에 교육감은 입법예고문을 충청북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규정이 될 때에는 게재를 안 하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감은 제1항은 도보 외에도 신문, 방송, 충청북도 이랬는데, 이렇게 신문이라고 그랬어요, 일간지라든지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막연하게 신문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게 뭐 지방지라든지 지방지 일간지라든지 중앙지 일간지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지 그냥 신문, 방송, 이 방송 뭐, 동네방송도 되는 거냐, 이런 입법예고는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 방송,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그리고 이게 너무 많이 나왔는데 충청북도교육청 회보,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을 때에는 이 명칭은 다 내야 됩니다. 명칭이 나와 있으면… 등 하면, 몇 가지 등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입법예고 할 때마다 충청북도 도보에 꼭 게재해야 되고 신문 뭐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대개… 그것 준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칙에 그냥 신문… 가려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질이… 아, 그게 잘못 해석된 거에요. 2항도 강제규정입니다.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제3항만이 임의에요, 제3항은 할 수 있다요,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나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으로 규정할 때에는 그 문안이 명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갖다 붙여도 되고 저기 갖다 붙여도 되고 하는 그런 애매한 저기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문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뭐 이런 학교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제6조 입법예고방법 제2항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