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결산검사위원 심흥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과 동료 황태모 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인과 관련분야 경력자 2인을 포함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5일간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재정운용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 범위 내의 집행, 각종 장부마감 및 세입금 처리, 국·도비 보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이루어졌는지 최선을 다하여 검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방법에 있어서 황태모 위원이 총괄하고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이 세입분야와 기금, 채권·채무, 재산 및 물품의 관리는 회계전문가인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세출전반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경력자가 담당토록 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이 되었으나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할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전용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동일 세항 내 목간의 금액을 상호 전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비의 경우 동일 세항 내 전용받고자 하는 과목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한 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 시 집행주관 및 경비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금별 채권·채무현재액 현황 작성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 관리하고 있는 15개의 기금 중 융자사업을 영위할 경우 결산보고서에 채권·채무현황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의 경우 관리대장에는 채권·채무현황이 표시되어 있으나 결산서에는 누락되어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추가로 작성하여 결산서를 보완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셋째로, 예비비지출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증평지역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구입비를 집행하면서 지출결정한 예비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고 동 사업비를 성립전 예산조치한 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기존 예산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는 등 동일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넷째, 지역개발기금 단수결산입니다. 국고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단수를 계산하지 않아야 함에도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공채매입에 따른 이자지급에 있어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있는 바 향후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용함은 물론 결산서도 원단위까지의 작성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미수납액 정리실적 미흡입니다.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미수납액 중 과년도분은 118억2,5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0.8%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는 수년간 누적된 것으로서 IMF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부도·도산 등의 업체가 속출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체납발생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징수가능분에 대하여 책임징수제 운영, 공매처분 등을 통한 조기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국세와 같이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는 등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벤처기업 임대공단조성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조성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수개월간에 걸친 현지방문 및 협상을 통해 28필지 2만8,000여평에 대해 5년간 무이자 할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부지매입비 120억원에 대한 할부이자 25억원 상당에 대하여 벤처기업들의 창업부담을 줄이고 미분양된 용지에 대한 분양계기를 마련해 준 사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범사례를 제외하고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으로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가는 알찬 도정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느냐와 향후 예산편성 심의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자료를 추구함에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질의 토론 없이 본위원의 설명으로 갈음하여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0회계년도충청북도결산서는 별책) (2000년도충정북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는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