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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태모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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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동료위원님들이 본 위원과 심흥섭 위원, 공인회계사 2명과 세무사 1명 그리고 유경험자 2명 등 7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이 총괄하고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흥섭 위원이,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는 공인회계사인 김창섭·이장영 위원이 세입전반에 대하여는 세무사 김진석 위원이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관련분야 유경험자인 신기철·박노택 위원이 담당하여 2000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15일간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부의 결산작성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표시된 분야별 결산검사 내용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미흡한 분야별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9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예상액을 전액 편성치 않고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계상함으로써 과다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99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645억1,386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지 않고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계상하여 최종 397억2,683만원 중 0.07%에 해당하는 2,846만9,000원이 집행된 것은 적정한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후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지출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의 예산액은 예산에 초과지출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99년에 명시이월된 일부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1항에 의거하여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명시이월사업은 이월한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청주 서원학원내 운호고, 충북여고, 청주여상 및 증평형석고등학교 급식시설비 9억4,100만원을, 학교이전에 교실 증·개축에 따른 급식소 부지 확보문제와 증평하수종말처리장 증축 및 관로연결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사업이 2001년도 이후로 변경됨에 전액 불용처리하였고 진천농공고 등 학교토지매입비 2억2,149만원을 재단법인충청북도향교재단으로부터 임차 사용중인 학교부지 2,092㎡로 매입 요청에 의한 감정가격이 3억4,518만원으로 예산액에 대비 1억2,368만원이 부족되어 부분 매수를 하려 하였으나 일괄 매수를 요구하여 매입치 못하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요사업계획은 실효성있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행전에 계획을 변경 취소하여 예산현액을 불용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설사업공사의 발주지연 및 이월사업의 증가입니다. 학교시설공사는 사업예산이 책정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가급적 당해년도에 완공토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설계상 장기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에 한하여 이월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성립후 즉시 발주하였으면 연도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지연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 조치한 시설공사가 4건이 있었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의 지연투자 및 교육부 보조사업비의 연도말 예정으로 전년도보다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26건이 증가되어 사업이 익년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확정시 즉시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시설비 집행잔액을 조기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의 이월 및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입예산편성의 미흡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예산총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동법 제30조에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혜화특수학교 재산매각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00년 12월 2일 있었음에도 계약금 및 중도금 23억859만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시 계상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을 증 발생시키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은 엄정하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용으로 충북교육발전에 보탬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위원 여러분께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이 관계규정에 의거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2000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는 별책)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