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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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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라기보다도 이런 것이 지금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전에 이런 안을 낼 때 그래도 위원들께서 모두 여러 가지 상황도 보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자기들이 안을 낸 것이라고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억지억지해 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을 모르는 것으로만 인정해서 억지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하니까 하두 딱해서 나중에는 이걸 해 주면 또 얼마 지나고보면 별거없이 옛날에 위원들이 지적한 것으로 환원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잘못됐던 것을 바로 잡는다는 얘기이니까 우리들이 지적한 사항을 바로 잡는 것이니까 질의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나는 읽으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번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구성)에서 단서조항에 이런 게 나와요. “다만,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는 이게 뭐예요?

나는 읽으면서도 못 알아듣겠어요. 뜻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이런 식인데… 이게 좀 쉽게 쓸 용어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몇 번씩 읽어봐도 나도 이해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잘 되겠습니까? 모든 행정서류나 법령문구도 우리가 만드는 걸 누가 알기 쉽게 해야지 남이 어렵게 만들어서 유식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잘못하면 우리가 유식한 게 아니라 무식하게 보일 수가 많아요.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요.

지금 설명을 해도…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읽어보고서 다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 가지고 뭐요? 하고 물을 입장이라고 하면 그 문구는 어쨌든지간에 잘못된 거지. 어때요?

이걸 쉽게 못 바꾸겠어요? 꼭 오늘 안하면 어때요?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에 하면서… 아니 지금 여기서 간단한 거니까 우리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이걸 수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발의를 할테니까 이걸 다만서부터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그 전부분만 두고서 그런 식으로 수정동의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지금 서로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제2조에서 다만 이후에는 삭제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2조의 사항인데요 제2조에 그 위에 죽 문구가 있지만 중간에만 읽으면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까지는 살리고 그 이후에 다만서부터는 단서조항 모두 이걸 삭제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2조(구성)에 대해서 제2항중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냥 둬야지 민간위탁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때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맞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놨습니다만서도 이 법조문은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적용하는 거.

국유재산법 21조의2 이것을 했는데 그리고 그 시행령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우리 지방재정법 109조에 대한 거 그 2항을.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명칭도 바뀌고 한 건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폐지된 것이 한참 된 줄 알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작년 1월 28일쯤 폐지가 됐는데. 우리 사업 아직도 종료된 게 아니고 계속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정할 필요도 없겠네 뭐.

먼저 거 아주 그대로 그럼 그거에 준용하면 된다며. 괜히 귀찮게 뭐하러 해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