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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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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지금 분장 소관업무랑 대부분이 명칭을 지을 때 나름대로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걸맞는 명칭을 짓고 그러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감도 기획조정실 지금 현재 사용했던 것이 더 낫고 대부분의 소관업무를 보게 되면 조정자가 사실 많이 들어가 있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바꾸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답변은 이따 제가 요구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 36년 만에 부활되어서 지방자치라는 말은 거의 다 능숙하게 우리들이 귀에 익은데 이것을 명칭이 간단하게 부르기 쉽고 듣기 편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이라는 것이 상위기관에 행정자치라든지 지방자치 여러 가지 흔히 지금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행정과장으로 단순한 의미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이건 지금 통합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세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지방세 부분이 대부분인데 세무업무는… 그 세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기관에 세무서도 있고 한데 또 회계업무도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를 기업지원과로 하는 것은 자원관리하고 기업지원하고는 우리 용어를 갖다가 사전적인 풀이를 해도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보충적인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저희들이 명칭을 바꾼지가 2년도 안 되는데 그 과에 대한 이런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대부분 도청을 찾는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이 찾을 때 전에는 이게 또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도 전에는 지방과 이었잖아요 그죠? 지방과로 있다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과로 바뀌고 이런 명칭을 바꾼다고 그래서 업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바꾸면은 상당히 도민들이 혼돈스럽고 지금 어디 타 시도를 가봐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했는데 전부 그냥 뭐 우리 위원회도 그래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하는 데도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혼돈스러운데 그것은 어떤 지방자치 이후에 나름대로 그 실정에 맞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것 같은데 여기 여러 가지 부분이 업무의 내용이 틀려 가지고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발전적인 시대에 맞는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명칭변경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혼돈스럽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정책연구담당관실 폐지와 교통과, 도로과를 갖다가 업무를 나누려고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수용이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의원이 그런 것을 질의를 해서 하게 됐는지 참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집행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책연구담당관실 폐지하라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폐지를 해서 어떤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수도권, 여러 가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장총량제 완화 우리 오송호남고속도로 분기점역 이런 관계에서 상당히 중앙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책연구담당관이 어느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있고 없고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나름대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을 폐지하면서 기획관실을 좀 확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서에서 하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와 닿지 않아요.

그냥 분가만 시켜놓은 것 마냥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런데 보완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 업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분산해서 업무를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규칙에 보면은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나름대로 어떠어떠한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그러한 현안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 인터뷰를 한다든지 중앙에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는 대부분이 정책연구담당관실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님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중요한 업무가 각 실·국별로 나누어져서 담당으로 가다 보니까 또 그런 정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대처를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조례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런 업무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로 해 가지고 전에 제가 듣기로는 어떠어떠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 서로 미루고 내 업무가 아니다 말이지 거기서 하는 거다 또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 하는지 아주 혼란스럽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해 가지고 잘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만한 또 회의진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심의유보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저는 거기에 좀 이의를 제기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회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회를 해서 하자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어떤 명칭변경이 이렇게 꼭 필요한가 그것은 뭐 그 당시에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이것을 정책연구담당관실을 폐지하려고 그랬고 교통과, 도로과를 갖다가 분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추진했었는데 간곡한 어떤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때 간곡하게 요청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또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된다고 요청을 하면 명분상도 맞지 않고 의회에 어떤 저희들이 볼 때도 현재 의회의원들이 6대의회에 계시면서 임기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나 저희들이 반영시켜줄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명칭변경 말고 다른 신설이나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1, 2, 3차 구조조정과 연관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심의 유보시켰을 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조조정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만 없으면 저도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유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지 그래서 저는 잠깐 정회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종합본부장이 4급으로 이번에 됐죠? 그런데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를 분리를 해 가지고 이쪽의 업무다 해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데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서 행자부에다가는 3급 상당으로 해서 본부장을 올렸는데 그게 안됐으면 만약에 그게 됐으면 도로과 업무를 건설본부에다 하는 그런 생각은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도 있었나… 그리고 지금 기구명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 의견만 얘기를 하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행자부의 권고안이 있습니까? 그럼 그 당시는 이걸 기획조정실로 바꿀 때는 그때 당시에 안 계셨지만 그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는지, 지금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는 현재 우리가 흔히 쓰는 지방자치제 이후에 자치라는 말을 아주 우리가 늘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듯이 하는데 이것을 행정과로 단일화시킨다는 이런 것은 다른 특별한 권고안이 없죠? 그러면 여기 우리 의회에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어떤 효력이 없어요?

한현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심의 유보했던 안건은 같이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인 부칙 제2조제11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동 조례 제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2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삭제한다. 동 부칙 제2조25항의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제9호 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25항을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로 삽입한다라고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하는데 문광부에서 ’98년도 이후의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아마 점진적으로 각 읍단위 이상의 생활체육이라든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문광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줄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줄이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충청북도에서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고 2005년도에 소년체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체육시설이 지금 충북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규모는 어떤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고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지방비를 보태지 않고 국비를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따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