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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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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보면은 금년도 당초목표를 155억원을 발행해 가지고서 지금 실지 판매액이 115억원으로다가 금년도 당초 예상판매 160억원과 수익금 조성 25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예상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말인데 6월말로 지금 초과달성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에 현재 실적이상의 지금 300억이라고 하면은 배 이상이 되는 건데 역시 가능한 건지 또 여기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가 충북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꾸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자치복권을 추가 발행을 해서 도민들한테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우리 먼젓번 회기 때도 한현태 위원, 이근성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도비를 수익금을 조성한다는 데에 뜻이 있지마는 꼭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우리가 주택복권을 발행을 해서 수익금을 올려서 도비에 충당, 일익을 한다고 하는 데에는 아무 누구도 이의 달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수십억원의 이익금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각 시·도와 맞춰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지마는 지금 이 사행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즈음에 특히 더 합니다. IMF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직자가 나와 있어요.

실직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제 신문에도 봤지만 3D직종은 그래 도 기피한다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치복권이나 하나 사서 행여 당첨될까? 하는 사행심 이런 허구성 이런 것을 행정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장하는 게 아니냐, 우리 도비를 2~30억을 충당해서 지역개발에 쓴다고 하지마는 그거 이상의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행여나 그 한 건에 당첨이 된다고 하는 그 허구를 이런 걸로 인해서 일자리에 가서 일 안 한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 300억에 대한 것이 너무 지나치게 목표를 추가로다가 발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명칭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 문화진흥국, 문화관광국 우선 이 실·국을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은 행자부 또 관련부서의 권유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자체로 이걸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획관리실, 문화진흥국, 문화관광국 이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 자체의 의견의 아니고 행자부의 권유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의 기존 기구명칭은 ’99년도 9월부터 이렇게 불러진 거지요? 그런데 그때 여기 지금 현재에 유주열 위원장 또는 본 위원이 충청북도 그때 구조조정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한 바 있었어요. 그때 본 위원도 그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꼭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위원들이 그때 우리가 둘이 참여를 했었지만 별다른 이의를 더 이상 제기를 못하고 집행부가 가자는 대로 되도록이면 선장이 순항을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도 못 가서 바로 이 자리에 참여했던 우리 두 위원이 아직도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임기도 마치기 전에 또 이런 새로운 기구명칭을 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의회와 의원들을 너무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조정실이라고 해서 업무가 관장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실이라고 해서 모든 기능을 수행 잘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왕에 기구명칭을 했으니까 ’99년도 2년 전에 현재의 위원들이 참여했던 거니까 이 6대가 끝나고 7대에 가서 도저히 이 기구명칭으로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분장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바로 2년전에 우리가 해 줬고 또 2년후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또 변경해 주고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꼭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여기에 병행해서 보면은 특히 여기 유주열 위원장이나 본 위원이 교통과와 도로과를 통합하지 말아야된다 하는 것을 제일 강변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 도로과의 업무량 또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도민들한테 비춰지는 업무량 또 교통과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교통행정에 비추어지는 이러한 중심 업무량이 통합해서는 안된다 이것도 하나에 유사업무라고 하지 마는 물과 기름이지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해서는 안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2년 전에 여기에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리고 있는 본 위원이나 사회를 맡고 있는 유주열 위원장이 같이 항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끝내 동의를 안 했던 건데 다수위원들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장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충청북도호의 선장 또 거기에 보조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다수 의견에 거기로 따라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2년 후에 와서 우리가 또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 누가 봐도 웃을 얘기 같애요.

이 기구에 대한 명칭변경 또 새로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건설종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랬는데 34조에 거기 보면은 5, 6, 7에 도로사업소의 조사, 연구, 실험,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 관리,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이게 기존의 도로사업소의 사무분장이죠, 기존에? 그런데 이러한 업무의 교통도로과에 대한 업무가 기왕에 건설종합본부가 좀 활성화되고 무게를 주고 활성화시킬려면은 현재 교통도로과에 있는 업무를 최대한도로 그 기능에 맞도록 빼주고 이것을 다시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아니 글쎄 지금 현재는 빼 주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는 거니까 기존에 이러한 도로포장, 교통안전 지금 현재 교통과,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를 최대한대로 더 추려서 건설종합본부장을 승격을 시킨다면은 거기로 기능을 더 빼 주고 이것은 분리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기왕에 합쳐 놨었으니까 기왕에 도로과와 교통과가 통합이 됐으니까 그 교통에 대한 업무, 도로에 대한 업무를 더 빼내서 건설종합본부로 주고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기왕에 건설종합본부를 더 활성화시키고더 승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 그래서 3급을 하려다가 3급을 행자부에서 인원을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냥 4급으로 하는데 업무량은 어쨌든간에 현재의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를 통합을 해 가지고서 운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 그대로 사업이지마는 건설종합본부를 활성화하려면은 도로에서는 기획업무를 보고 종합본부에서는 시행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그러면 언젠가 이 업무량이 비대하고 과대하다 보면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면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기회에 3급으로 안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핵심은 건설종합본부를 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명칭을 한다는 데에 이의도 없고 기왕에 지금 교통과와 도로과를 기존에 통합을 했던 것을 다시 분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기왕에 먼젓번에 교통업무나 도로업무나 유사하니까 통합을 해야 되겠다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 글쎄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이유가 건설종합본부를 지금 새로 신설를 안 한다 해도, 도로관리사업소와 개발사업소를 통합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때가 적절치 않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도의 재난관리과에서 관장했던 사무중에 12번에 보면 하천시설공사 및 수해상습지 이것도 건설종합본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도에서 하나라도 빼 갈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 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건설종합본부를 통합을 해서 충청북도의 기구를 더 활성화하고 승격을 시킬려고 하면은 가뜩이나 지금 도로과나 교통과의 업무가 빈약하다 해 가지고 통합해놨던 것을 지금 가르는 마당에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사 건설종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추려내서 거기다 더 해줘라, 해주고 교통과와 도로과는 분리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핵심이. 이것은 절대 언짢고 어떠한 감정으로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했어요.

한번 한 얘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민들이 선출한 도의원으로서 자기가 해 놓은 것을 자기가 또 바꿔야 될 형편에 지금 되어 있어요, 한 말을 못 지키고. 지금 현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현명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종자보급소는 또 종자생산, 시험장 이 일원화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합을 해서 4급, 과를 앞으로 T/O를 얻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데 생략했다고 했는데 우선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랑곳없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장이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구구한 답변이 이것을 듣기가 상당히 거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농업기술원과 도 농정국 소관은 이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왕에 어필을 할려면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언급이 없다고 하는데에 위원으로서 또 여기에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는데에 대한 심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조조정이 이번에 모든 것은 개편이 마무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수업무로 되어 있는 복수직은 현재 행정하고 기술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복수업무에 대한 복수직은 복수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돼 있는 부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첨단산업과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 비중이 어떤 행정의 비중이 더 많아요, 아니면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업무 비중이 더 많아요? 기업지원과는 공업 단수로 해서 단수직으로 해 놨고 첨단산업과는 기술업무…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복수업무담당은 거기에 곁들여서 다 복수직으로 해놨네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목적과 주요부분에 대부분이 목적에 맞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용 전체를 보면 전면 개정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부분개정으로 하게 된 동기와 또 2조중에 보면 단서조항은 현실적으로 대행하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삽입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준석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을 관리운영을 지금까지 직영하던 것을 관리의 직영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한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고 문예단체에다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나중에 운영이 안 될 때 파고대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안고 대들어야 되는 데 이것을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다 좀 열어놓은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지금 그런데에 있어서 비영리나 문예단체에다 하게 된 이유는 본래의 문화회관의 뜻대로 안 갈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조문에 보면은 말이에요, 4조에 지도감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4조에 지도감독에 「출장소장은 문화회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연의 임무대로 하느냐 본래의 뜻대로 하느냐 하는 것을 감독할 수 있고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있다.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기타 공익사항을 위탁운영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또 해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증평문화회관은 그렇게 할 때 활성화가 되고 경쟁력도 있지 않느냐 다만 그냥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증평문화회관을 관리자인 소장님의 의견이 그렇고 대다수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조례가 상정이 된 거지마는 위원회의 생각으로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기왕에 보면은 현재 조례의 직영 관리하던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삭제를 하는 거죠? 신대식 위원입니다. 증평 스포츠타운의 건립에 대한 것은 많은 문제점도 있지마는 그 중에 앞으로의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서 72억여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증평의 3만여 인구에 대한 체력증진 시책의 일환으로다가 건립하는 데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초의 계획대로 85억원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지 않느냐, 증평읍의 인구면으로 본다든지 지역여건으로 볼 적에 이게 과다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유보를 해서 오늘 다시 상정이 돼서 지금 토의가 되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에 변경됐다고 그러는 것은 당초 부지 33,000㎡에서 13,200㎡가 줄은 19,800㎡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를 15억원을 줄였는데 당초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지 하는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비 30억, 지방비 40억을 투자를 해서 60억은 건축비, 10억은 부지매입비로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아무리 스포츠타운 조성을 해서 도민들한테 체력의 증진시책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증평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야되는 거냐 해서 국비지원도 30억이지만 축소해서 할 용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증평읍 송산리 235번지 일대가 지금 현재 28필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이 16명 그리고 충청북도가 1필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유지가 9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나 충청북도에 대한 공유지는 매입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16명에 대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매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미 우리가 사업으로 돼 가지고서 당초계획은 이렇게 돼있지만 용도에 필요해서 매입을 관에서 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편입된 지주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없는 건지 한번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세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은 소상하게 들었는데 문제는 당초에 과대면적은 소장님의 사과로 갈음을 하고 다만 지금 증평이 3만여인구인데 연면적 4,000㎡라고 하는 과대한 면적이 인구 3만에 적합한 규격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해서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거고 또 지금 송산리 일대의 면적을 보면 10억 가지고서 그 면적을 환산해 보면 평당 한 17여만원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감정을 물론 해보면 알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나온대로 하는 건지 이것은 어떠한 데 의해서 동의를 했는지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모든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의의 여지가 없는 거고 또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묻는 것은 거기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동의서를 받을 적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 수 있다 하는 동의를 했느냐 아니면 어떠한 현 시가에 준해서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동의를 조건으로 했었느냐 이것을… 끝으로 한가지 매듭을 지어 보면 자꾸 문광부에서 30억을 줄테니까 너희가 건축비 30억을 부담을 하고 또 부지매입을 해서 하라 하는 지침만은 틀림없는데 단 지금 우리 충청북도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중앙정부가 한다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부합한 건축면적을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문광부에 대한 지침에서 더 축소해서는 안되겠다는 조건이 나온 게 있는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