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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주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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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폭설과 긴 가뭄 그리고 수해의 아픔을 딛고 풍년을 약속하는 가을의 문턱에서 수확의 기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을지연습 훈련과 다가올 각종 감사준비 등 도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등 동의안 3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증평출장소 소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전국자치복권추가 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과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석 위원님의 심사유보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준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나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가 이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뭔가를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우리가 행정편의 위주로다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유보하는 쪽으로다가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의제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김준석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처리에 앞서 오전에 심사보류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계인데 도나 언론 또 시민단체에서 증평출장소 존폐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시민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증평출장소의 발전방향이 특별하게 뭐가 발전방향이 제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획기적인 무슨 발전방향이 나온다고 그러면 시가 되고 직할시가 된다라면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증평출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연구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먼젓번에 188회 임시회때 제천종자보급소 관계를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한계를 분명하게 할 것이냐를 물어봤을 때 마지막 구조조정할 때 이걸 정확하게 하겠다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마지막 구조조정에 이 내용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2일날 기획행정위원회때 그때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여기에 도출이 안됐을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구조조정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것도 같이 마무리지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현태 위원은 종합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현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먼저 처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 말씀이 지금 2항의 구성에 “위원장은 출장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그 내용만 돼도 이게 소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에 여러 하자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연해서 말만 많이 해놨지 내용은 거기에서 누구도 이해를 빨리 득하지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까지 만들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다만, 유보시 부위원장이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이렇게 문구를 간단하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종기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기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내용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기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기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또 관리운영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계획도 우리가 세웠었습니다. 그죠? 세웠다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문인들이나 문예협회에서 사용하는데 대관료같은 게 지금 엄청 싸죠? 일반 저기보다는.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문예협회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쓸려고 했을 때 대관료가 민간에게 위탁이 됐을 때 비싸졌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글쎄 사용자와 우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는 단가가 세지겠지요? 사용료 같은 게.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 그사람들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사업장이나 똑같은 건데…, 거기도 생업의 현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단가가 안 맞으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 같아요? 글쎄 그건 서류상으로다가 우리 조례상에 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면 되겠지만 비근한 예로다가 우리 도여성회관 같은 것도 민간위탁을 시키려다 지금 여성회나 모든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평에 있는 사람들이 증평문화회관 사용자들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시키지 말고 관에서 그냥 계속 운영을 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 내부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용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안 보게끔 해 주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운영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조례를 아까 처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지금 의문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거 조례를 개정하면서 설치조례를 뭐하러 만들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말이에요 근무자가 3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직위가 어떻게 돼요?

직급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청경도 대상이…, 경찰의 지시를 받지요? 기능직 한 명정도가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증평출장소가 구조조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자리를 또 잃고 민간위탁이 되면 사실은 이 사람들도 자리를 잃는 거와 똑같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그것도 좋지만 서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 등 2건의 안건처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증평출장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은 2001년 4월 11일 제출되어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중 과다한 예산소요 및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2001년 8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철회요구안이 제출되어 동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에 대한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철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그러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체육관 시설하는데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5억원, 도비가 5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지금 우리 충북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증평출장소도 올해부터 2003년 12월까지 도비 한 4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체육관 시설을 짓는데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95억 정도가 투자되지만 앞으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또 예산 투자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어떠한 재원이 확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많고 주문사항도 많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취득에 내용에 보면 1,200평에 볼링장, 체력단련실, 관리실, 휴식공간을 1층에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건축비에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볼링 레인을 까는 데까지 해서 들어가는 돈이 60억입니까? 그럼 볼링장을 꾸미는 데까지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축비에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볼링 레인을 까는데까지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볼링장을 꾸미는데까지 6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최소로 할 겁니까 최대로 할 겁니까 1층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1층 부지면적이 600평입니다.

그렇지요? 600평이라면 거기에 레인을 깔 수 있는 레인이 몇 개 정도의 레인을 깔 수가 있고 거기에 체력단련실, 관리실을 하면 각각 몇 평 정도의 저기가 만들어지는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볼링장에 레인 하나 까는데 투자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지금 증평출장소에서는 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는데 자료서부터 모든 게 지금 불충분 한 겁니다. 한가지 한가지에 시설비가 얼마 건축비가 얼마 세부적인 내용이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레인 하나 깔려면 1억 이상 갑니다. 6개 레인 깔아가지고 운영이 될 거 같습니까?

민간위탁 하는 데 절대 운영 안 됩니다.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최소한 10개 이상의 레인을 깔아야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런 시장조사를 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이 물으셔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 하나를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부속, 부품, 공이 한 레인에 몇 개 전부 산정이 돼서 자료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레인을 6개를 깐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민간위탁을 한다해도 참 안 봐도 훤합니다. 도비만 낭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가지 한가지 면밀히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더 이상의 필요한 예산이 투자가 안 되고 이 사업이 잘 될 때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