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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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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령 시행후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을 정한다 했고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2년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꼭 2년으로 한 의의가 있습니까?

조례안 4페이지 부칙 맨 끝에… 1년 안에도 정할 수 있고 4년으로도 정할 수 있는데 꼭 2년으로 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1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2년으로 한 걸 알고 싶다 이거지요. 2년으로 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느냐 1년으로 하면 어떠냐 5년으로도 할 수 있고 1년으로도 할 수 있는데 2년으로 왜 했습니까?

더 빨리 해가지고 수익금을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아요. 집행잔액을?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