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본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이런 착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수년 전 더욱 일찍이 원래 시행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너무 지연이 됐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중앙부처에서 관련법령이 일방적으로 지시가 되고 내려와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인지 시·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준칙이 시달되는 관계로 해서 각 시·도에서는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국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2개 시·도에서는 부결이 됐다 타 시·도에서는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의결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강원도하고 대구직할시,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그래서 학교용지확보는 필연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평소 느껴왔어요. 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문제점도 많았고 애로사항도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대구직할시는 주민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이유뿐입니까? 발전적인 입장에서는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배제한 시·도가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 어떠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택지분양을 받은 사람 건설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원가상승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원가상승이 되는 거고 수요자 역시도 원가상승에 적용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고 이것도 한번쯤은 짚어 보고 넘어 갈만한 사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300세대, 500세대 이런데서 어떤 세금을 낸다. 또 학교용지가 300세대, 500세대 이런데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1,000세대, 2,000세대에서는 학교용지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어떤 적용을 봤을 때 원가상승 요인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물론 대단위라면 일부에 한한 세금이기 때문에 원가상승에 작용을 크게 하지 않지만 택지분양면적이 적으면 적을 수록 원가상승요인은 더 크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를 한 끝에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심층적으로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준칙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암만 준칙이 시달이 되고 특례법이 기준이 돼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국장님이 볼 때 이게 완벽한 조례안으로 보세요? 상한선, 하한선에 대한 명시가 좀 불분명하지 않겠느냐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느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도의원이라고 다 아나요. 그런 관계자료도 복사를 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연구검토를 해보지 그냥 이것만 주니까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단독주택 300세대라도 60평씩 300세대가 될 수도 있고 100평씩 300세대가 될 수 있고 200평씩 300세대가 될 수 있는 거고 아파트도 역시 15평형 45평형 60평형 80평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적은 것 큰 것 같이 병행해서 건설을 하겠지만 상한선 하한선이라든가 면적 기준에 따른 상·하한선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충주시도 있을 수 있고 제천시도 있을 수 있고 음성군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면적단위의 어떤 상·하한선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게 없다면 애매모호한 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주민공청회 주민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해당 읍·면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설계용역을 맡은 회사, 책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이 전적으로 수렴이 안된 예가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회사가 작성한 설계도를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1단계 검토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공청회를 개최를 하는데 다양한 이의 신청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실례가 다분히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한가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든다면 청원군 오창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불가피 농림지역을 한 10㏊ 정도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해야 되는데 과거에 절대농지 개념의 농지는 10㏊가 편입이 되면 오창면 관내 어느 장소이든지 대체지정을 해야 된다는 농림부의 대원칙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10㏊를 대체 지정할 농지가 없다든지 또 평소에 재정비 착수 이전에는 그곳이 절대개념의 농지로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대체지정을 할 때 엉뚱하게 피해를 봐서 불평불만을 하는 예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꼭 농림부에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요건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에는 농림부에서는 절대요건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조영재 위원님 영동군 황간면 조영재 위원님 출신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10㏊가 들어 갔는데 그 10㏊를 예를 들면 김소정이가 사는 동네에 10㏊를 대신 대체지정을 한다 그러면 김소정이 사는 동네에서는 불평불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엉뚱하게 그쪽이 지정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요인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농지전용을 해주고 대체지정은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지 농지잠식 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억지로 한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