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택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000분의 15가 단독주택용지지요? 1000분의 20이면 취득세에 학교용지 부담금 세가 하나 더 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경기라 택지 단독주택 같은 것이 분양이 안 되는데 이러한 세를 하나 또 만들어서 부과시킨다면 이게 사실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그리고 택지개발업자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소유자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떠미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상위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합니까?
저희 위원들이야 조례제정만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지를 제공받는 분들은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에게 교부함 이렇게 했는데… 수수료를 주면 100분의 3, 1000분의 8을 가지고 100분의 3을 준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교부가 되네요?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되는 데요 택지소유자들이 1000분지 15면 취득세를 하나 더 낸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 해서 7%에 근 8.5%나 그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말이에요. 큰거예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시개발시행령에 보면은 위에 것은 거두절미하고 여기 보면은 시 또는 군 지역에 주된 보급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시행기관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공청회 같은 것 하면은 개별적으로 통지를 안 해주고 일간신문에 조그맣게 나든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데 게시판에 게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같은 경우 보면 노령인구화 돼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찾아가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당신네 토지가 이러 이러해서 개발이 된다 이러 이러해서 묶인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별통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시어서 본 조례안 2건을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