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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현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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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8조에 현행과 개정안을 볼 때에 지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어떤 나름대로 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더 넓혀 주는 것 같은데 구체화 시켜서 더 자율권에, 나름대로 사업에 어떤 기금융자하고 그러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총칙에 목적이 나와있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에 또 개정안에 그런 문구가 들어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중적으로 들어가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개정안에 도로사업에 9조를 보면은 융자순위가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도시도로사업, 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 등 농촌도로사업에 우선 융자한다 이런 부분이 또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율도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정하든지 규칙으로 어떤 금리변동이 있을 때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금리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10조2항을 보면은 앞뒤 문맥만 바꾸었지 내용을 보면은 똑같아요. 10조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상당히 금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금리가 변동이 있을 때에 어떤 규칙으로 하든 조정위원회에서 하든 그런 시기에 따라서 할텐데 이것을 우리도 나름대로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할 때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이것을 조례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같이 여러 가지 금리가 변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성에 비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10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왜 이렇게 나는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도저히 어떤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뒤 그냥 문맥만 바꿔놨지… 거기 말고요, 그 앞에 융자기간. 이것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보면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는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인데 이쪽에 현행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맨 밑에 보게 되면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단축”자가 빠져서 그래요?

조정이나 단축조정이나.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르겠어요, 앞에다가 전체 대상기간을 하고 이렇게 뒤로다가 다만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꼭 현행대로 해도 여기서 업무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융자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한하며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안 돼있는 증평출장소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개정안 대로 하면…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