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개정안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개발 및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있다」고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인데 1항에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 여기에는 지금 생략을 했는데 내용에, 현행에 생략을 했는데 생략한 1항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오다시피 제2항의 도지사가 필요하다 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기금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 이외에 도시개발, 도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지정했던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주민복리증진, 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써의 도시개발과 도로사업을 아주 명시한 거네요?
그런데 지금 현행과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지금까지 운용하는데 있어서 종전의 현행이 도지사가 융자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명시를 해서 개정안이 돼야 운신의 폭이 넓은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조례안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자칫 더 세분화해서 명시화 한다는 차원에서 했다가 자승자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포괄적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사의 재량권을 상당히 많이 준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묶어놓다 보면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여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명시해 놓고 파놓고 지사가 실지 이번에 해야 되는 건데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