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2000년 4월 27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기존에 조항을 변경했는데 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헌을 했던 판결의 요지를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고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여기 법률에 대한 과거의 법률이든 개정된 법률이든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줬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했는데 위헌결정한 판결요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원칙적으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지금 위헌이라고 하니까 위헌됐고 또 지금 질의한 요지는 지금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처벌이 과연 가능한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좋습니다. 아마 준비가 안됐을 거라고 추정되어 갖고서. 아니 그러니까 그 위헌이라고 한 판결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판결내용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 됐으니까 향후에 신고제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신고제로 바뀌었죠?
신고를 안하고서 과외교습을 했을 때 거기서 처벌이든 어떤 벌칙을 주지 않겠어요. 그때 그것은 위헌이 아닌지, 그 사항은 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신고제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또 처벌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처벌은 위헌이 아닌지. 아니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차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