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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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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세 그 관계가 요전에 법원에 판결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지금 이거 돌려달란다든지 이런 것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헌재판정이 안 난 거니까, 위헌여부는 안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헌재판정이 나서 위헌이다 하면 지금 더 많이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약빠르게 아는 사람들은 가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지금 해 놓으면은 그것은 다 주고 좀 어리숙해서 신문이라도 안 보고 한 사람들 모르면 안 주고 이러면 무슨 행정이 그런 게 있어, 똘똘한 놈만 위한 행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는 놈만 위한 행정이냐고… 그게 안된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계도를 해줘야지 우리가. 각자한테 공문을 해서라도 안내를 해줘야 할게 아니에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해서 너희들 지금 이의신청 해 놔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헌재판결이 나면 너희들 다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알지 암말도 않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는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조금 약빠른 사람들 말이에요. 공직에 있는 사람만 알지.

언제까지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예요? 이러니까 문제라고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반복이지만 우리 행정은 모르는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돼요.

주민들을, 보통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똘똘한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법 아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돌려 받는데 암말도 않고 있으니까 「너는 등신이니까 니 돈은 뺏어야겠다」 이런 식인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나쁘게 얘기하면 수탈을 하는 식이지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걸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걸 법에 갖다가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행정이 그런 게 있어! 이거 앞으로 어디 우리 공무원들 믿고 뭐 해먹을 수 있겠어요, 겁나서!

세수나 더 올리려고 자기나 슬쩍 해치우고 말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냥. 글쎄 나도 그것은 알아요. 상식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라 이겁니다.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이의신청을 해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많이 아느냐고요, 주민들이 내가 이 근자에 얘기하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냥 몇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빨리빨리 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조금 아는 사람은 하지만 암말도 안 하니까, 모르니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도와주는 게 우리의 행정의 근본이지 그게 공직자의 기본 아니에요? 이게 조장행정이지 뭐가 조장행정이에요.

그래 이 근자에 하는 것 보면요, 법에 있으니까 암말도 안 한다 대단히 속상한 얘기예요, 이게. 왜 안 커, 많으면 50%인데? 연도가 많은 것은 10년 되면 50%에요, 그러면 60만원 내던 것을 30만원 돌려 받는데 왜 안 커 그게.

분기니까 그렇게 되겠네… 1년에 60만원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네. 법으로는 지금… 법 주장하면서, 법대로는 이의신청하는 것은 판결이 나면 주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잘못됐다고 되면 우리 법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반환이 되어야지, 헌재에서 돌려줘라마라 이건 아니지, 위헌여부만 따지겠지 그 사람들이야, 이러니까 어쨌든지 액수의 고하간에 우리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편리를 줘야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이렇게 하면 10만원이 되든지 7만원이 되든지 당신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해줘야지,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지 암말도 안하고 그냥 법만 따질려면 누군 못하겠어, 오래도록 공무원 양성해서 갖다 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만 가지고 규정대로 하면은 누구나 하지,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아니 위헌결정이 나 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 지금 법원신청을 받아놨으니까 문제지.

난 정확한 법은 모르지만 국가배상법이란 것 그걸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공직자는요, 우리 공직자가 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요, 이것도 하나에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도를 해야지 참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여기 한 군데만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지 이러면 안되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고를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자치복권 하는 것 어때요. 우리 수입이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9억2,700이네. 9억2,700인데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것하고 해서 순수익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9억2,700이죠? 우리한테, 그런데 이게 9억2,700을 어쨌든지 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은 얼마나 되느냐고… 그러면 3억800만원 홍보비는 그냥 각 시·군의 판매량에 의해서.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 주는 게 잘 하네요.

안내판도 세워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의자라든지 해 놓고 전자동 혈압기도 해주고 해서 잘해 주는데 해주는 것은 잘 해 주는데 이게 어째 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애요. 안내판 하나 세우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금박이라도 입혀서 제대로 하는 건가 이것을?

그리고 이거 아까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재원이 복권판매기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돈이 제법 많이 나오니까 그랬나 몰라도 나는 그 밑에 있는 것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다 비싼 것 같아요. 어째 민원서식함도 거기다가 우리 용지 놔 두는 것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100만원씩 하는 거예요.

용지 좀 넣어두는 것 그런 지도 모르겠고… 의자도 민원인들 상담의자 하나에도 15만원짜리인데 그렇게 비싸고 거창한 것을 갖다 놔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모두 그래요. 거의가 다… 이게 물론 집행할 때 덜하면 되지만서도 예산이 있으면 쓸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많은 액수만 확보한 것 같은데. 남기면 뭘 해, 왜 그렇게 처음부터 필요한 액수를 해야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더 묻는다면 아까 김준석 전의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82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사업관계 그러니까 교부세 취소로 해서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아까 같은 것 이왕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 교부세가 취소됐으면 지방비로 충당해야지 이러면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못하고 그건 가져간다니까 내버려두고 다른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렇고. 84페이지에 보면 자활훈련기관운영비 7,500만원이 있는데 자활훈련기관이 몇이요.

증평에 자활훈련기관 지정된 게. 이게 원래 각 시·군별로 하나씩은 한다는 건데 저게, 그게 원칙인걸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훈련기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글쎄 이런 사업 다른 데도 보면 별거를 다 하던데 이게 도배장판인가 이런 것도 해주는 데도 있고 집을 수리해 주는 데도 있고 자활훈련기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던데 여기 사업계획은 아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것만,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그러면 우리 운영비 7,500만원 주는 것은 처음 주는 거예요?

금년 봄에 몇 개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네 개가 더 하는가 본데. 이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상담이나 하고 앉았고 하려면 그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