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을 8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천사용료 또는 여성회관 시설사용료하고 그리고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하천사용료에 이번에 추경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왜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세입에 반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근 토지공시지가가 이번 추경에 변동이 올 수는 없는 원인이고 이유가, 공시지가는 이미 금년에 시행할 공시지가가 이미 전년도에 다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되는 거고 다만 한해로 인해서 하천지역내의 전답으로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서 이게 하천사용료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사용료수수료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유가 되는데 여기에 이유로 든 증액계상 사유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간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기에 증액된 동기를 보면 하천 골재채취가 다시 당초에 계상을 안했던 것이 골재채취의 허가가 됐다는 것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해로 인해서 하천에 물이 없다보니까 경지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건지… 그런데 이것도 도대체 이유가 한해가 예상됐던 것도 아니고 한해가 와서 거기에 농경지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아, 이것 내가 농경지로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주민중에서 한두 사람 있을까말까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꾸 재원을 덮어두었다가 속된 말로 숨겨두었다가 1회 추경할 때 얼마 내놓고 2회 추경할 때 얼마 내놓고 이러한 경향이 있는 걸로 여기에 산출근거가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유수점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유수점용 징수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한제지에서 왜 한해가 발생돼 가지고 유저수점용허가를 긴급히… 그래서 거기에 산출증액된 사유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5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수수료가 1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먹는 물의 전 항목을 검사하는 주기가 3년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이는 당초예산에 이것도 계상을 했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락을 해놨다가 추경에 더군다나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내놓게 된 이유는 뭐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이 충청북도새마을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절차상에 바뀌어져 있지만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통과가 안되면 예산을 그냥 사장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똑같이 동감이고 단,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느냐,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놓고서 추후라도 해야 되느냐 안하고서 그냥 할 수도 있느냐… 신대식 위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27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를 759만4,000원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 가면서 많은 인원을 감축을 했는데 또 일용인부를 민원실에다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건데 꼭 이렇게 지금 일용인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됐나요? 그 행정자치부에서 20명 증원 된 것은 소방본부의 특채인원 아니에요? 다음에 28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사업비인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평가 워크샵을 개최하기 위해서 700만원 예산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기에 기정예산을 1억6,32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다 쓰고 모자라는 건지 또 이 워크샵을 개최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700만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실래요.
이번 민간단체 지원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어떠어떤 것의 내용이 첨부가 되느냐고? 그럼 이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워크샵을 전에도 한 일이 있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700만원 작으면 작다고 그러고 크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는. 그러나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선거에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연계되어서 역시 도민들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쨌든 민간단체에 안 하던 것을 새로이 이런 워크샵을 하니까 평가를… 평가를… 그런 내용이 비춰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설명을 더 안 들어도 제가 내용은 아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는데 소방파출소에 그룹웨어구입비를 5,54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이 소방파출소에다가 해야될 동기, 필요하면은 본예산에 안하고 이번 예산에 하게 된 건지 이거 설명이 되나요? 이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000년도 10월에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청주시의 동에서 시범을 해서 성과가 좋다고 평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읍·면의 시범이 청원군의 남일면이 됐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행정을 해봤고 읍・면장을 할 당시의 상황,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돼서 과연 주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할 거냐 하는 것이 문제제기가 돼서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모든 업무가 절반이 군으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인원이 28~29~30명 됐던 인원이 지금 11명이에요. 11명이 자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주민의 원성이 지금 말도 못하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했던 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이관이 된 후 전부 군청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주민의 원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부가 한다고 해서 도가 따라가는 이러한 작태는 분명히 바뀌어져야 해요. 이것 내가 언급을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됐으니까 하는데 지금 한위원은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전부다 상급기관으로 가서 민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전에 박재식 국장님 있을 적에 이 문제는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의 시범된 읍·면·동장을 한자리에 모아서 평가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안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들 가서 물어보면 다들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남일면에 여기 지금 31개소가 있는데 시범한다고 하니까 견학을 온다 이거예요.
들어가보면 보기에는 근사할 듯 하지 그 시설이야. 그러나 내용면에 가서는 아주 죽을 지경이다,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 죽을 지경이고 또 전부다 면사무소에서 하던 걸 군청에서 하니까 즉결민원처리 이외에는 전부 군청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불편을 왜 주민자치시대가 되는데 중앙정부의 군단위, 도단위 중앙에는 인원을 늘리고 읍·면의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인원은 그렇게 감소시키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신대식 위원입니다. 재산등록신고서류보관서상제작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 어느 규모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금 추경에서 보관서함을 하게된 동기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은 생활보호에 대한 것이 1억85만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다가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비내시가 변경된 이유가 왜 생겼는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보조내시를 했다가 지금 이렇게 삭감이 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은 가뭄대비 농업용수개발 소형관정을 1억1,400만원을 국비로다가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기존예산이 1억1,272만5,000원인데 이거 다 판 거죠, 이것은?
그러면 기정예산을 금년에 봄가뭄 여름가뭄 지금까지 이미 소형관정을 다 개발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직 미확정된 게 있어요? 다 진행중인가요. 그러니까 내시는 다 된 거고 대상자 선정은 다 되어서 지금 진행중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1억1,400만원은 거기 예시된 것을 예산에 이번에 다 해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