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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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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음성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 이게 유일하게 도내에서 음성군이 지정돼서 선정돼 가지고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 정송강사 보수사업비 지원은 이게 지방비만 3억을 투자하는데 국비는 왜 요청을 못한 것인지 국비는 전연 지원이 안 된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38억5,000만원이에요. 현재 추경예산 계상된 금액을 합산하면 38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정액보조 기준은 개소당 15억원인데 말하자면 국비기금 지원이 개소당 15억원으로 기준이 정해진 건지 또 이것을 15억이라면 왜 6억밖에 지원이 안 됐는지 또 이것이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인데 주목적이 체육관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겸용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단양 단성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해 추경까지 4억이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비만 확보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총 사업규모는 3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국비를 다만 1억이라도 좀 가져왔으면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좀 적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국비를 3억을 예를 들어서 정우택 국회의원이 가져오게 된다면 그러면 6억짜리가 되는 겁니까? 사업규모가.

그러면 국비가 3억이 오면은 도에서 재원대체를 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1억5,000이 오면 군비를 안 쓰고 국비를 쓸 겁니까, 도비를 안 쓰고 국비를 씁니까? 그런데 과장님!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을 가 봤어요. 280억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참 기함을 할 정도로 건립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체육관하고 또 문화예술회관하고 겸용을 하면요, 이게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체육관하고 겸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을 그렇게 갖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설계심사도 옥천군수가 하겠지마는 이것을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으로 따로 건립을 하면 문화예술단체가 얼마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체육관하고 겸용으로 해 놓으면 세상 없어도 문화예술 측면에 활용가치가 없어진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대충 생각해서 130억이면 대단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고 옥천군수가 87억5,000만원을 지금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옥천군 재정 형편상 87억5,000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마사회기금 15억 준다, 또 국비 20억 준다 여기에 현혹될 일은 절대 아니라구, 이거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고서 착수를 하도록 하셔야 돼요. 130억 들여서 체육관 하나만 활용하자면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고 문화예술회관을 겸용하려면 그만한 예산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어놓은 뒤에 문화예술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머릿속에 넣고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김천시에 가 보니까 버튼으로 누르면 다 무대가 들락날락하고 아래위로 작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려면 28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130억 가지고 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를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군비부담이 너무 막중하다 87억5,000만원… 대단하네요. 옥천군이 부담이 클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지원예산이 2000년도 수해복구추가지원이 아니고 2001년도 수해복구 예산이죠.

금년거지 작년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분 추가지원도 있고 금년도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항설명서 235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괴산 칠성 사곡안길 포장 및 하수도정비 이렇게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인 도의 예산서상에 이렇게 마을안길 포장으로 표기를 하는 산출기초 이런 예산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장, 군수에게 예산을 대단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시장, 군수가 재원대체를 해서 예산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옳은 것이지 이렇게 조잡스럽게 자연부락단위 마을안길 포장을 도 예산서에 표기한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242쪽에 보면 맨 위에 덕평-사리간이 있습니다. 양여금이 3억3,000이고 도비예산이 1억9,600 도합 5억2,600만원인데 이것이 양여금이 3억3,000이 올 때 도비를 1억9,6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의무적 예산편성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44쪽에 보면 괴산 칠성 외사에서 갈론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 지방도입니다. 6억을 추경예산에 계상하게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번 2회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사업비가 영동군에는 7억7,000 옥천에는 5억5,000 괴산에는 7억 진천에는 5억7,000 제천에 6억 이렇게 차등이 생겼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군 예산서라면 이해가 됩니다. 도 예산서상에는 너무 조잡스러워요 제가 국장님 그래서 60 대 40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60 대 40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이 괴산이에요?

제가 국장님!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시켜준 것도 잘못됐어요. 이것이 군도가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접해 보셨죠? 까다로운 도의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예산이 좀더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고 까다롭지 않은 도의원이 있는 지역에는 예산상의 손해를 본다 하는 언론보도 내용도 있다시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할 때 아무래도 시단위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크니까 더 많이 배분이 돼야 되겠고 군단위는 무슨 군세나 인구나 면적을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군단위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