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나 또 지급현황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재래시장 비상방송망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래시장은 8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전부 시단위만 대상이 되는데 군단위 재래시장에도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방송망설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머지 아홉군데도…, 여기 여덟군데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은 입장일 텐데, 재래시장이 지금 시설을 하는 여덟 개 외에 하지 못하는 데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아홉 개 재래시장이 남는데…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에 독립유공자공훈록의 발간지원에 기 광복회에서 독립유공자 공훈록이 발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복회 충북지부에서 별도로 공훈록을 발간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권이 발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전국 공훈록속에는 우리 충북도지부의 광복회원도 다 공훈록에 수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공훈록에 등재될 우리 충북지역 독립유공자는 몇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중으로… 제 생각에는 305명을 따로 광복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꼭 그런 이유가 약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님, 이근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생들은 순수하게 농촌봉사활동하러 옵니다. 도움을 받는 농가에서 식사제공을 해도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옛날 같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봉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안하던…, 대학생들 취지하고도 어긋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태껏 안하던 것을 그런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희석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크게 학교로 지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이런 지원은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항별설명서 205쪽에 톱밥제조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적을 것 같은데 물론 국비지원이 돼서 한다고는 하시지만 이것을 육림작업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톱밥을 제조해서 이거 어디다가 톱밥은 또 공급을 해 줍니까?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톱밥제조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우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