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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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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읍면동기능전환 지방교부세 7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책적인 성격과 또 용도 그리고 조건적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재원을 지금 설명하신 것은 말고 운동기구, 인근주민들 생활측면에서 에어로빅이나 또 다른 생활체육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이 특별교부세인데 그것이 꼭 도비 포함해서 11억3,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군별로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기능전환을 하거라 하는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제가 국장님 본질을 알고자 하는 뜻인데 무엇이냐 하면은 시·군 조례로 정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농촌지역 면단위에서는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시행시기를 늦추어서 하자 이런 군단위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능전환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시·군비와 도비를 보태서 기능전환을 하는 그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7억2,600만원에 대한 성격이 만일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 안 했을 때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그러면 시범적으로 1개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강제규정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요?

이 예산을 꼭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에 활용토록 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것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왔을 때 당연히 바늘 가면 실 가는 것으로 도비, 시·군비를 보태서 활용토록 하는 것인데 이 7억2,600만원이 우리가 도비, 시·군비 모두 합쳐서 이것이 삭감이 됐을 때 7억2,600만원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 보면은 대회의실 전자프랜카드 설치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또 사항설명서 67쪽에 보면은 황간파출소가 있습니다. 3억8,506만5,000원과 포장공사, 옹벽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지확보는 어디 영동군수가 해 놓은 것인지, 본예산은 건축물만 포장공사 병합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확보는 어디에서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69쪽에 보면 진천파출소가 있습니다. 진천파출소 부대시설 공사 공지포장 담장 및 정문 건설을 하는 건데 그것이 1억5,698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을 왜 건축 당시에 일시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또 추경에 부대시설 예산을 계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걸 안양시청을 가봤더니 벌써 수년전에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백몇십회를 3년간 했다면, 3년전에 했으면 얼마나 활용하기도 편했고 예산절감도 됐겠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470평은 적지 않습니까?

차가 회차를 하고 그런데는 지장이 있을 텐데요. 470평 가지고는… 가능하면은 한 100여평 더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럼 이길하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얼마 계상을 해서 지원해 준 겁니까?

그러니까 진천군수가 부지정지작업을 하고 공동묘지 이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군예산 부담액이 너무 과다해 지기 때문에 못 하겠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얼마 들어간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도 재산하고 이렇게 환원이 된 건가요? 진천군수는 이것에 대해서 진천파출소 신축하는데 예산을 전혀 지원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유지, 군유지 교환을 했으면 그 상계 처리할 때 합당한 계산을 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지 정지작업하고 묘지이장은 진천군수가 부담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제가 좀 도단위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내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중앙회에서 30여년간 헌신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이 정말로 새마을사업이 퇴색해 가니까 자긍심도 잃고 사명감도 잃어서 이것을 다시 불을 당겨보겠다 그 동안에는 노고에 대해서 어떤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으니 해 봐라 또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지상 지하 5, 6층 규모로 거대하게 짓는 것은 회의나 하고 행사나 할려는 뜻이 아니고 자활도 할 뿐만 아니라 도단위 새마을지회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겸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 아래 거대한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에서 12억5,647만2,000원인데 이 계상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119쪽에 보면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124쪽에 보면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지원 3개소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인가요?

폐타이어 그것도 인가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관계는 투자계획하고 예산액수가 다르고 이것이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에요? 예산 전체에는 변동이 없는데 투자금액하고 액수가 차이가 생기는 것은 왜 그래요? 여기 설명자료의 그 액수는 16억 그런데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국·도비 해서 12억5,600만원인데 여기다가 시·군비를 보태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그러면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할 겁니까?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할 겁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문화관광국에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맨 끝에 질의드린 6·25참전용사 명각비 3,000만원인데 기정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이 되는 거죠? 국장님 고마우신 말씀인데 음성군의 경우는 이 참전용사 비석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참전용사전우회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감한 답변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건립하지 않는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예산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 건립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 본질적으로 내용상은 다를는지 모르겠는데 6·25참전용사전우회에서 비문 건립을 한다는데 당시 참전한 용사들의 명단을 전부 색인해서 그래서 건립을 한다, 그 숫자가 엄청나게 음성군의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일전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음성지역이 해당이 돼서 계상이 된 자체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예산지원은 국장님 말씀대로 2,000만원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좀더 규모를 크게 할려고 하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이왕에 6개 시·군에 해줬으면 나머지 시·군도 내년에 일률적으로 다해 줄 수 있도록 방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80페이지와 181페이지 사이를 보면 축사, 농작물, 비닐하우스 설해피해복구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충청북도 전체적인 폭설피해 보상지원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으면 몇%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문제점으로써는 이것이 폭설피해 보상지원이 일선행정기관에서 관련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삼포의 경우는 자가보유 농자재도 있고 자가보유 인력으로 피해복구를 했는데 구비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보상지원을 포기하는 예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선행정기관에서 피해농가에게 포기각서를 써달라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읍·면 직원을 약올리기 겸해서 포기각서는 못써주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 이것이 문제점이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그럴 경우에는 소액보상일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개선해서라도 일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말든지 할 일이지 20만원, 30만원짜리를 그렇게 까다롭게 구니 그거 사진 찍고 여러 가지로 번잡합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보상을 해 준다고 그래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불평불만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셔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186페이지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5%의 차액을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벌써 이미 재고 없이 확보물량이 다 판매처분 됐어요.

농협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재고가 누적이 돼있는 상황인데 개인이고 농협 RPC고 22개소 다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인지, 이럴 경우 또 보상을 해줬을 경우에 어느 기관에서 이차보전은 확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87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고추연구소 운영활성화지원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을 질의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고추연구소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지정을 해준 겁니다. 지난 폭설피해로 5,000여평의 비닐하우스가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임시복구를 하는데 보통 애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고추를 건조하고 썰고 하는 가공시설을 대신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4,9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4,900만원 예산을 확실히 반영을 해줘야 되느냐 안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농정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고 또한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있는 충북인삼협동조합 홍삼농축액 제조라인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농민들이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쌀값도 불안정하고 농산물값도 폭락이 되고 농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장 민감한 농민지원 예산부문인데 이것도 지금 농특산물 가공 장려를 해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또한 외화획득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자체재원을 얼만큼 확보했고 도비지원 예산은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국장님 제가 지루하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인삼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협동조합에다가 위임을 해줬으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행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 직원이 이차보전 확인을 할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군에다가 맡겼을 경우 확인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부기도 할줄 아는 실력 또 이것이 여러 가지 금융분야에 조예가 깊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확인을 해야만 된다하는 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RPC는 손해 안 봤어요. 그런데 왜 이차보전 해줍니까? 농협은 손해를 봤는데 개인은 약삭빠르게 손해 안 보도록 조치 다 했어요.

국장님 이 이종민소장이 신지식인임과 동시에 1일 농림부장관도 했죠? 그래서 이 고추분야를 전국적으로 재배기술이나 다수확 이런 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지금 도비지원을 1억을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이 자체조성 자금은 얼마인지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1회추경예산 편성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올려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정국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당초에 심사가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