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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근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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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관광건설에 대한 예산심의에 우선 227페이지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추가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기 본예산에 원래는 5,000만원을 올릴려고 했던 겁니까, 그럼?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럼 2차 추경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되죠. 본예산에 꼭 해야 될 그럴 사업이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명히 얘기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타당성이 있겠다 그러니 예산에 반영시켜 줄테니 하라고 하던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텐데 그럼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대한 보고는 안 했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7,000만원에 대한 행사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야의 종 타종은 우리가 마지막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런 행사인데 너무도 보내는 해를 아쉽게 생각하고 또 새로 맞이하는 새해를 우리가 즐겁게 맞이해야 하는데 이 행사가 너무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150만 도민들이 제야의 종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정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한 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 대상에 청원군하고 증평출장소가 제외가 됐는데요.

제외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250페이지. 그럼 이 10개 시·군에 대한 재정적자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가 되는데 그러면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 적자에 따라서 배분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자에 따라서 배분이 달라집니까?

그럼 시·군에서 50% 지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걸…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버스라든가 이것이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 적자를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다시 연구하셔서 농어촌사람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또 공영버스회사들이 적자가 안되고 적자가 누적되다보니까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비스도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겠지마는 거기에 접촉하고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너무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이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재정이 잘 지원이 되어 가지고 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설명서 250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3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하천을 사용한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글쎄 이거 골재채취 관계는 예측이 불허하다고 인정하지마는 하천부지는, 사용료 관계는 이미 어느 분이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교부금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골재채취로 인해서만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천,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데 점용료 감면분 혜택이 있죠.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감면대상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왜냐면은 하천사용 하시는 분들이 사실 법령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르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뭐가 감면이 되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천사용 각읍·면 단위 군 단위에서 징수하는 세금용지만 보내면은 그냥 다 돈을 내는 그런 걸로만 현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농사도 하나도 못 졌는데 세금만 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책도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일절 조사 안하고 세금만 징수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1년에 하천사용료 내는 금액외에 거기 하천을 임대해서 임대를 냈다든가 아니면은 징수를 더 하는 게 있어요? 아니 글쎄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토지점용료허가라든가 이런 가산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1년에 토지하천사용료을 내지 않습니까? 일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30만원 낸 외에 다시 내는 세금이 별도로 있느냐 이거예요. 예, 이근성 위원입니다.

중국 흑룡강성자매결연교류 수행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지금 듣기로는 후반기에 운영위원회 관련된 위원들이 전부 다 가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던 위원들은 아무도 못 가는 겁니까?

어느 위원이 가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전반기에도 2년간 운영위원을 하면서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 위원중에서도 가고자하는 분들이 있고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도 다는 안되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대 의회가 생긴 이래 전반기 운영위원으로서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위원들이 있는데 후반기 운영위원 들어오신 분만 중점적으로 해서 흑룡강성을 방문한다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처장님에게 어떤 배려가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