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김준석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국가 및 지지방자치단체간에 지급기준액의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시험문제당 1만원씩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1만원씩입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서도 3,000원씩 하라고 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국가에서 1만원씩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000원씩 하라는 데는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만원 이상도 받을 수가 있지요?
이 조례에서 통과만 되면. 그러면 양질의 시험문제 확보, 시험의 신뢰성 회복 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 시험문제를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런 경우라면 일찍부터 이런 개정조례안을 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3,000원씩 지급했을 때는 언제부터 3,000원씩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1년에 대개 출제수당으로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3,000원씩 했을 경우. 앞서 지적했듯이 조례안이 현실하고 많이 부합되지 않는 조례안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속히 검토를 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조례안을 내주시고 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