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된다고 여기 조항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충청북도도민체력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사항에 보면 13조에 보면 운영 및 회계관리에 보면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까지 받고 얻어야 되고 집행에 대해서는 또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해서 집행도 해야 되고 그런데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충청의원 저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1억3,000 정도의 수입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원장님하고 행정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이런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1억3,000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보니까 전년도보다 작년도가 수입이 더 적단 말이죠.
앞으로는 완전히 위탁관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쪽으로 충청대학에다가 지금까지는 관리운영을 공동으로 비슷하게 했는데 완전히 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조례를 바꾸는 과정에 보니까 위탁으로 완전히 해 놓은 것 같은데요.
관리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의료하고 의료시설하고 틀리지요. 스포츠의학 아니예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게요? 조례를 좀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익금이 나면 체육발전에도 재원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내용은 좋은데 말이죠. 수익금중 일부는 시설 및 기자재 별도로 축적해 가지고 기자재도 오래돼가지고 낙후된 것 있으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건 없지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위탁관리를 하게 해 줘가지고 충청대학에서 아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