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소정 의원 발언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별표 2에 보시면 원장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민간기업체 임원급 이상의 경력자 이 부분은 민간기업체 임원급 이상의 경력자라면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을 분류해 보면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아주 영세기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이 부분은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의료분야의 의사는 과연 보수수준이 센터에 와서 종사하면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센터에 의료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사는 지금 봉사하는 거네요? 센터에서 보수를 안 주고 충청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겸임을 하는 거다. 그러면 체력센터 상근직원은 원장님하고 행정요원 하나하고 간호사예요?
간호조무사예요? 체력측정 요원은요, 그것은 없어요? 처방사 2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는 충청의원에 재직하는 인력을 활용하는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강검진, 내시경검사 등 이런 검진료 검사료의 환류를 충청의원에서 수입을 잡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순수봉사는 아니고 검사료, 검진료 환류를 분배해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그것이 충청대학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의원에 재직의사나 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사람들 급료에 배분 환류가 수입으로 들어가서 보탬이 되는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국장님 결과적으로 이래요 이게,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센터란 말이에요. 충청의원은 충청대학의 부속병원 성격을 띈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센터자체가 걸음마 단계라 신기종 의료기기를 갖다 놓고 도민건강검진이나 검사과정 이런데서 엄청 호응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또 신기종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과다한 예산이 든다면 틀림없이 충청대학에서 자부담으로 할 일이 없을 테고 도지사한테 또 어차피 예산지원 요청을 하게 될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심의도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이것이 영원히 지금 있는 기종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더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검토 하셔서 허심탄회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